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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군인의 정치적 중립성

요지

가. 군인이 정당의 당내경선에 참여하는 것은 「군인복무규율」 제18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치적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됨. 나. 군인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 선거권 또는 투표권을 행사하는 외에는 정치적 중립성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므로, 군인의 의견표명이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정치적 중립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면 그 수단과 방법을 불문하고 금지된다고 판단됨. 다. 「군인복무규율」 제18조 제4호에 규정된 ‘각종 투표’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 보다는 각각의 경우마다 ‘각종 투표에 있어서 어느 한 쪽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도록 영향을 주는 행위’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정치적 중립성을 해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해석례 전문

가. 군인이 정당의 당내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정당은 「공직선거법」 제57조의2에 따라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경선(이하 ‘당내경선’이라고 함)을 실시할 수 있는데, 최근 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정당의 당내경선은 「공직선거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에는 해당하지 않고, 정당의 자율에 속하는 부분임. 현재 정당과 관련하여 법률상 군인에게 명시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음. 우선, 군인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고(「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당내경선의 선거인도 될 수 없고(「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3항),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도 없음(「공직선거법」 제57조의6). 그러나 군인이 당내경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여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군인복무규율」 제18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됨. 「군인복무규율」 제18조는 군인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 선거권 또는 투표권을 행사하는 외에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 기타 정치적 중립성을 해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당내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정권획득이라는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행위 중 하나라는 점, 군인은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도 할 수 없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당내경선 참여도 정치적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특정 정당의 당내경선에 참여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군인의 당내경선 참여는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나. 인터넷, SNS를 통한 군인의 정치적 의견 게시(리트윗 포함)가 가능한지 여부 군인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 선거권 또는 투표권을 행사하는 외에는 정치적 중립성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므로, 군인의 의견표명이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정치적 중립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면 그 수단과 방법을 불문하고 금지된다고 할 것임. 따라서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도 정치적 중립성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한편, 인터넷, SNS라는 의견제시 수단에 ‘리트윗’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법령해석질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소관 부서에서 ‘리트윗’의 의미, 방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 다. 「군인복무규율」 제18조 제4호에 규정된 ‘각종 투표’의 범위 「군인복무규율」 제18조 제4호는 정치적 중립성을 해하는 행위의 한 예시로 ‘각종 투표에 있어서 어느 한 쪽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도록 영향을 주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음. 위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는 행위는 어떠한 ‘투표’에서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쪽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도록 영향을 주는 행위가 군인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하는 것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따라서 「군인복무규율」 제18조 제4호에 규정된 ‘각종 투표’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고, 각각의 경우마다 ‘각종 투표에 있어서 어느 한 쪽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도록 영향을 주는 행위’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정치적 중립성을 해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군인복무규율」 제18조 제4호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향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소관 부서에서 「군인복무규율」 제18조 제4호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시기 바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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