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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부칙 제18조 제1항의 ‘이 법 시행 전에 장애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의미

요지

군인 재해보상법 부칙 제18조 제1항의 ‘이 법 시행 전에 장애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① 2020. 6. 11. 이전에 군인연금법 제32조 제1항의 심 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한 자와 ② 퇴직 후 2020. 6. 11. 이내에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자를 의미한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① 군인연금법 제32조 제1항은 군인이 군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 로 인하여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는 경우(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심신 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2020. 6. 11. 시행될 예정인 군인 재해보상법 부칙 제18조 제1항은 이 법 시 행 전에 장애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군인연금 법 제32조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장애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2020.6. 11. 이전에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 하거나 “퇴직 후 2020. 6. 11. 이 내에 심신장애 판정을 받아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점, ② 과거와 달리 2020. 6. 11. 시행될 예정인 군인 재해보상법 제32조 제1항은 지원에 의 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등이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심 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여, 명시적으로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등”외의 군인을 장애보상금 지급대 상에서 배제하고 있는 점, ③ 위 군인 재해보상법 부칙 제18조 제1항의 해석 에 관하여, 당해 법률 소관부서의 의견도 같은 취지인 점(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관련 소관부서 의견 제출, 국방부 군인연금과-1756) 등을 고려하 면, 군인 재해보상법 부칙 제18조 제1항의 ‘이 법 시행 전에 장애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란 ① 2020. 6. 11. 이전에 군인연금법 제32조 제1 항의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한 자와 ② 퇴직 후 2020. 6. 11. 이내에 심 신장애 판정을 받은 자를 의미한다고 사료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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