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장학금 반납면제신청 기한의 법적성격
해석례 전문
○ 군장학금 반납 면제신청서 제출기한의 법적성격 ○ 「군장학생규정」 제15조는 “각군 참모총장은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선발취소된 자 및 현역의 병적에 편입된 후 의무복무가산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장학금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본인 또는 그의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된 장학금의 환수가 곤란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각군 참모총장이 이의 반납을 연기하거나 그 일부 또는 전부의 반납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장학생의 장학금반납의 면제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군장학생규정 시행규칙」은 위 대통령령에 따라 제13조제2항에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반납의 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장학금 반납면제신청서를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위 규칙 제14조에는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반납의 면제는 군장학생의 사망, 군 의료기관에서의 신체검사 결과 자연재해 또는 전·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로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거나 복무할 수 없다고 판단된 자 및 임용후 의무복무기간중 군인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현역정년에 해당되어 전역한 자로 한다”고 규정하여 그 면제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군장학생규정 시행규칙」에는 군장학금 반납 면제 사유가 법정되어 있고, 다른 장학금과 관련된 법령(예: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15조, 「장학금규정」 제15조, 「보건의료요원장학금 규정」 제6조) [[[FOOTNOTE]]]1[[[FOOTNOTE]]] 에는 반납면제신청서 제출 기한을 법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보건대, 「군장학생규정 시행규칙」의 반납면제신청서 제출기한 규정은 관계 행정기관이 가능한 조속히 그 사무를 처리하도록 한 훈시규정에 불과할 뿐 강행규정이나 효력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됨. ○ 따라서 군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이 반납의 통고일부터 1개월 이후에 장학금 반납 면제 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그것 때문에 반납 면제가 불가능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사료됨. ○ 반납의 통고 또는 공상판정 1개월 이후에도 군장학금 반납의 면제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 장학금 반납 면제 신청 기한은 위의 1.과 같은 이유로 훈시규정으로 사료되는바, 반납의 통고 1개월 이후에 군장학금 반납 면제 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사료됨. ○ 그러나 「군장학생규정 시행규칙」제13조는 장학금 반납 면제신청 기한의 기준점을 반납의 통고일로 삼고 있는바, 공상판정은 반납 면제 신청 기한의 기준점이 될 수 없다고 사료됨. ○ 또한「군장학생규정 시행규칙」에는 반납면제 신청기한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반납의 면제를 언제까지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바, 반납의 통고 1개월 이후에도 군장학금 반납의 면제가 가능하다고 사료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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