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장학생규정 시행규칙의 ‘학기말’의 의미
해석례 전문
○ 「군장학생규정」제7조에 따르면, 군장학생에 대하여 수학기간중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13조제3호에는 ‘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때’는 군장학생의 선발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군장학생규정 시행규칙」제12조에서는 ‘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때’를 ‘학기말 평균 성적이 100분의 70미만인 때’를 말한다고 규정함. ○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대학의 4년 또는 6년 동안의 과정은 ‘수업연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대학에서 학문을 배우는 기간은 ‘수학기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달리 「군장학생규정 시행규칙」제12조 후단에서는 ‘학기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바, 이는 ‘수학기간’과 같이 대학에서 학문을 배우는 모든 학기와는 구별되는 용어로 단순히 ‘매 학기말’로 해석된다고 사료됨(각 군에서도 이를 매 학기로 해석하여 각 군 규정을 제정하였음). ○ 다음으로 「군장학생규정 시행규칙」제12조 후단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학기’가 정규학기만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살펴보면, ‘학기’는 매 학년도 두 학기로 구분되고,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로, 제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구분됨. 또한 학기는 정규학기와 계절학기로 나눌 수 있는바, 매학기 15주 이상을 정규학기로 볼 수 있으며, 계절학기는 학칙상의 정규학기와는 별도로 하기 및 동기휴가 중에 학칙에 규정된 학점을 취득케 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업을 말함. ○ 우수한 군인을 확보하고자 하는 군장학생 선발 취지, 계절학기는 수업일수에 포함되지 않고 계절학기의 등록비용은 정규학기와 별도로 정하여지는 점, 각 군의 장학금은 ‘각 학교의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및 실습비, 수학보조금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점, 각 학교의 장학금 지급도 정규학기를 기준으로 지급이 이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규칙 제12조 후단에서의 ‘학기’는 정규학기만을 의미한다고 사료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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