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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군종사관후보생의 병적 유지 연령

요지

군종사관후보생은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28세를 초과하여 병적을 유지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 존재 시에도 최장 35세 까지만 장교 병적편입이 가능하다고 할 것임.

해석례 전문

「병역법」제58조에 의하면 군종사관후보생은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신학 대학·불교대학이나 그 밖에 성직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 중 일정 연령 이내인 자를 군종장교로서 복무할 수 있도록 유도 하여 「군인사법」 상 부여된 군종분야의 특기를 전문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함을 제도적 취지로 함. 「병역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군종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이 가능한 자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신학대학·불교대학이나 그 밖에 성직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28세까지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임. 이때 「병역법」제58조 제3항은 군종사관후보생에 일응 편입된 사람은 35세를 최장의 기한으로 그 장교 병적편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기본규정을 둔 바 있음. 이 경우 「병역법」제58조 제3항에 규정된 35세의 연령과, 「병역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28세의 연령이 다르게 규정된 이유와 그 차이 및 실제로 병적 편입을 유지할 수 있는 기한은 몇 세까지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음. 살피건대, ① 「병역법」제58조의 기본규정은 특수병과 사관후보생의 장교 병적편입(=임관)이 가능한 최장의 기한을 정한 것으로서 「병역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에서 규정한 특수병과별 사관후보생 병적편입 가능 연령과는 구별되고, ② 따라서 일응 군종사관후보생 병적편입 가능 연령인 28세를 초과하게 되는 자는 군종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됨이 타당하며, ③ 다만 만의 하나 해당 대상자가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입영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병역법」에서 보장한 최장 기한인 35세까지 장교 병적편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함이 타당함.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일반인의 경우 대학교·대학원 재학 사유 등 평균적인 병역 연기 가능 연령인 24세 ~ 28세를 규정한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 등과의 형평에 부합한 해석에 해당하여 헌법 상 평등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판단됨. 따라서, 군종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된 자가 부득이한 사유없이 성직을 취득한 상태에서 귀국 시 28세를 초과하는 내용의 유학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할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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