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종장교의 소속 종단 변경과 장교 신분의 보유
요지
가.군종법사가 조계종에서 태고종으로 임의 소속 종단 변경을 한 경우에 대하여,군인사법,같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의 법령 상 징계절차 또는 현역복무부적합 조사 및 전역심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장교 신분의 당연 상실은 법령에 근거가 없으나, 해당 군종장교에 관하여 징계절차 또는 현역복무부적합 조사 및 전역심의 결과에 따라 장교 신분이 상실될 수 있음 (징계사유 해당 여부 또는 현역복무부적합 여부 등 판단은 해당 심의위원회의 판단 권한 사항임). 나.군종장교가 소속 종단으로부터 중대한 규율 위반으로 처벌을 받거나 성직자 신분을 상실하게 된 경우까지 군종장교로서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은 금반언(禁反言)의 법리에 의할 때 종전에 소속되어 있던 종단의 신뢰를 깨고 소속 군종장교로서의 종단 업무(포교활동 등 각종 종교활동과 행정업무 등을 포함함)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결과적으로 소속 종단의 업무를 수행할 인원을 감소하게 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국방부 군종업무에 관한 훈령[[[FOOTNOTE]]]1[[[FOOTNOTE]]]등을 참조하여 군종 인사심의위원회(종단협력위원회,군종윤리위원회)등을 통하여 해당 군종장 교에 대한 군종특기박탈 관련 건의를 인사계통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임 (위와 같은 군종특기 관련 건의에 대한 결론은 담당 인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판단할 사항임).
해석례 전문
가.「군인사법」제40조에서는 열거된 제적 사유를 통하여 군인 신분을 당연히 상실하게 되는 사유를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군종장교가 종단을 임의 변경한 사실 자체만으로 위 제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종단의 임의 변경으로 인해 장교 신분의 당연 상실을 인정하기 어려움.[[[FOOTNOTE]]]2[[[FOOTNOTE]]] 다만「군인사법」제56조에서는 징계사유로서 “1.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2.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3.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나아가 국방부 군종업무에 관한 훈령 제9조 제6항 제1호에서는 “군종장교는 그가 속한 종단의 규율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그리고「군인사법」제37조 제1항 제4호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규정을 통해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의 근거를 두고 있고,위와 같은 위임규정에 대해서「군인사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에서는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의 사유로서 “1.능력 부족 으로 해당 계급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2.성격상의 결함 으로 현역에 복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3.직무수행에 성의가 없거나 직무수행을 포기하는 사람,4.그 밖에 군 발전에 방해가 되는 능력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군인사법 시행규칙」제8장 (현역복무부적합자 전역,제54조부터 제69조까지)에서는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의 전역 심사 절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음. 병역법 제35조의2[[[FOOTNOTE]]]3[[[FOOTNOTE]]]에서는 공익법무관이 변호사자격을 상실한 경우 공익법무관 신분을 박탈하도록 하고 있는 등 전문자격을 기초로 복무를 하는 신분은 해당 전문자격을 상실한 때 신분 자체를 박탈하도록 한 일부 법률 규정이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FOOTNOTE]]]4[[[FOOTNOTE]]] 따라서 소관 부서에서는 관련 종단의 건의 내용을 전문적 판단 및 보유 자료를 토대로 면밀히 검토하여 소속 종단을 임의 변경한 것이 위와 같은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 또는 현역복무부적합 조사 및 심의 회부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징계사유 또는 현역복무부적합 여부의 판단은 해당 심의위원회(관할 징계위원회,관할 인사 관련 심의위원회)의 권한 사항임. 나.군종장교가 소속 종단으로부터 중대한 규율 위반으로 처벌을 받거나 성직자 신분을 상실하게 된 경우까지 그대로 군종장교로서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은 금반언(禁反言)의 법리에 비추어 종전에 소속되어 있던 종단의 신뢰를 깨고 소속 군종장교로서 해당 종단 업무(포교활동 등 각종 종교활동과 행정업무 등을 포함)를 수행할 인원을 감소하게 하는 부당한 결과를 발생하게 함.따라서 국방부 군종업무에 관한 훈령 등을 참조하여 군종인사심의위원회(종단협력위원회,군종윤리위원회)등을 통하여 해당 군종장교에 대한 군종특기박탈 관련 건의[[[FOOTNOTE]]]5[[[FOOTNOTE]]]를 인사계통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임(군종특기 관련 건의에 대한 결론은 담당 인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판단할 사항임). 끝.
연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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