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 등록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순직군경)인 고(故) A(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1980년 12월부터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되어 보훈혜택을 받아왔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3. 8. 29.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취소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이 지급받은 보훈급여금 중 5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99,667,000원을 과오급금으로 확정하여 같은 날 청구인에게 보훈급여금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혼인의사의 합치 및 객관적 부부공동생활의 사회적 사실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청구인과 B은 단 한번도 같은 주소지를 가진 적이 없고, 청구인의 자녀들 역시 B을 부로 생각하거나 인정한 적이 없으며, 청구인이 주위에 B을 배우자라고 소개한 사실은 없는바, 청구인과 B 사이에 자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두 사람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과 C의 동거기간 동안 C는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으로, C가 법률상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을 부정수급자로 신고한 D(이하 ‘신고인’이라 한다) 이외에 청구인과 C 사이를 부부라고 생각한 사람은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과 C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고인 이외의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은 1991년 2월경 청구인이 작성한 보상금 계좌입금 신청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개가 사실을 속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한 청구인으로서는 사실혼일 경우에도 신고해야 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고의·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고인이 사망 후 별다른 소득 없이 보훈급여금으로 생계를 유지했던바, 청구인이 지급받은 보훈급여금은 모두 생활비로 소비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청구인은 현재 70세이고 치매 증상이 나타나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며, 매월 지급받는 보훈급여금 이외에는 수입도 없는바, 이러한 청구인에게 99,667,000원이라는 고액을 환수하는 것은 청구인의 생활안정에 중대한 침해가 될 것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 2로 인한 공익상의 필요가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2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고인의 법률상 배우자로 확인되나, 고인 사망 이후 B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하였고, 청구인과 B의 주민등록표상 서로 주소를 번갈아 가며 동일한 주소로 전출입하였으며, 1989. 9. 20.부터 1992. 5. 27.까지 비교적 인접한 주소지 내에서의 변동 이력이 확인되는바, 청구인과 B는 자녀를 매개로 사실상 혼인의 실체를 형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1991년 2월경 피청구인에게 보상금 계좌입금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신청서 준수사항에는 수급권자의 개가 등 신상변동 사유 발생 시 즉시 관할 보훈지청에 신고할 것이고, 신고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오급금에 대해 재산상속인은 일체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하였는바, 청구인은 보상금 수급을 위해 의도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주소도 달리하여 전출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청구인은 2013년 6월부터 2018년 8월까지 C와 동거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2013년 6월부터 2016년 8월까지 C가 동거 주소지의 월세를 납부한 내역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C와도 사실상 혼인의 실체를 형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은 고인이 아닌 B, C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 국가유공자법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개가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고인 이외의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혼인신고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고, 이를 안 신고인으로부터 5년 동안 국가유공자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신고하여 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하겠다는 협박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은 부정수급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2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9조, 제75조, 제7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 제96조, 제97조, 제102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적등본, 보상금 계좌입금 신청서, 부정행위 신고서, 진술서, 주민등록표, 사실확인 질문서, 생활실태조사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78. 8. 4. 청구인과 혼인하였고, 육군 부사관으로 복무하다가 1980. 11. 29. 순직하였으며, 청구인(1954. 4. 7.생)은 1980년 12월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되어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나. 청구인이 1991. 2. 1.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보상금 계좌입금 신청서에는 재산상속인(연대보증인)이 고인과 청구인의 자녀인 D로 되어 있고, 준수사항란에 ‘1. 재산상속인(연대보증인)은 보상금 수급권자의 사망, 개가, 국적상실, 행방불명 등 신상변동 사유 발생 시 즉시 관할 보훈지청에 신고. 2. 위 1항의 신고지연으로 발생하는 보상금 과오급금에 대하여 재산상속인(연대보증인)은 일체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하며, 자필 서명 날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신고인은 2023. 3. 2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고인 사망 이후 사실혼관계를 맺어 자녀를 출산하였고, 2013년 8월부터 2016년 8월까지 C와 사실혼관계였으므로 국가유공자유족의 범위에서 벗어나 보상금 수급권이 없는 사람이라는 내용의 부정행위 신고를 하며, 신고인과 청구인, A의 통화 음성파일 및 녹취록, SNS 대화내용, C의 월세 납부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라. 신고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의 내용을 종합하면, 신고인의 모가 소유한 주택(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에 2010년도부터 C가 월세를 납부(2013년 6월부터 2016년 8월까지의 납부내역만 제출)하며 거주하였는데, 청구인이 2013년 8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위 주택에 거주하였다는 내용이다. 마. 2013년 8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춘천만천LH아파트)’였고, 위 주소지에 같은 기간 D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으며, 청구인이 위 라항의 주소지에 전입한 것은 2018. 11. 5.이다. 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장이 2023 4. 7. 발급한 혼인관계증명서에는 청구인이 고인과 혼인한 기록 이외에 다른 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사. 피청구인은 2023. 4. 17. 청구인에게 위 다·라항의 신고내용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청구인은 E가 자신과 B 사이의 자녀가 맞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B와 결혼할 생각이 없었고 실수로 임신을 하게 되어 E를 출산하게 되었으며, B는 떠나버려 자신이 E를 키워 E는 B의 얼굴을 모르고 살았고, 청구인이 C와 동거할 당시 C는 법률혼 배우자와 자녀가 있었던 사람으로, 청구인이 기존에 혼자 살던 집에서 나오게 되어 갈 곳이 없어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C가 사는 곳에서 지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위 다·라항의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2023. 5. 11. 보훈심사위원회위원장에게 청구인이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였다. 자. 고인과 청구인의 자녀인 D(1978. 7. 8.생), F(1979. 10. 15.생)의 진술서에는, 청구인이 B과 만나게 된 경위는 모르고, B가 가끔 집에 와 청구인과 자신들을 폭행했으며, 신고인은 5년 동안 청구인이 자신의 모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보훈급여금을 받지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했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차. B(1965. 7. 7.생)sms 1990. 5. 30. E(1989. 6. 21.생)를 자신과 G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였는데, 신고 당시 G의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본적을 기재하지 않았고, 2012. 3. 21. H와 혼인하였다. 카. 청구인과 B의 주소지가 일치하는 기간은 없으나, 1989년경부터 1992년경까지 두 사람의 주소지가 같은 강원도 춘천시 I동이었고, 두 사람이 서로 다른 기간에 J동으로 각각 전입(청구인 1984. 10. 14./B 1989. 8. 24.)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위 주소지는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주변으로 현재 원룸 밀집지역이다. 타. D와 B의 주소지가 동일한 기간은 1990. 5. 22.부터 1995. 10. 31.까지이고, 이후 D의 주소지는 B의 부, 형제 등의 주소지였으며, D와 청구인의 주소지가 동일한 기간은 2017. 9. 14.부터 현재(2017. 12. 21.~2018. 3. 11. 제외)까지다. 파. 피청구인이 2000년 10월경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생활실태조사표에는, 청구인은 D, F와 함께 전세방 2칸에 거주하였고, 월 소득은 2,032,000원(보상금 520,000원+국방연금 440,000원+자녀의 의제근로소득 1,072,000원)이었으며, 청구인은 추간판 질환으로 치료에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3. 7. 12.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법 제5조제1항제1호(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3. 8.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고, 위 처분서는 2023. 9. 7.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다 음 - ○ 제적등본 확인 결과 청구인이 출산한 혼외자 B의 출생신고자가 E로 확인되고, B의 제적등본에도 E가 자녀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E 출생 당시에는 청구인과 B가 자녀를 매개로 사실상 혼인의 실체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 청구인이 C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거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신고인이 주장하는 대로 청구인이 C와 동거하던 기간(2013년 6월부터 2018년 8월까지)에 C가 월세를 납부한 입출금 거래내역이 확인되므로, 당사자 사이에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의 실체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음 ○ 위의 내용을 종합할 때, 청구인은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B, C)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거. 청구인이 반환하여야 할 보훈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2018년 8월~12월: 월 1,583,000원*5=7,915,000원 ○ 2019년 1월~12월: 월 1,662,000원*12=19,944,000원 ○ 2020년 1월~12월: 월 1,768,000원*12=21,216,000원 ○ 2021년 1월~12월: 월 1,817,000원*12=21,804,000원 ○ 2022년 1월~12월: 월 1,900,000원*12=22,800,000원 ○ 2023년 1월~3월: 월 1,996,000*5=5,988,000원 ○ 합계: 99,667,000원 너. 서울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2023. 6. 1. 청구인에 대해 임상심리평가를 실시한 결과 전체지능은 ‘중등도 지적장애’, 사회연령은 ‘10.30세’, 사회지수(SQ)는 ‘57.22점’으로 나타났다. 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23. 8. 11. 발행한 장기요양인정서에는 청구인의 장기요양등급이 ‘4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이 ‘2023. 7. 11.~2023. 8. 10.(재가급여), 2023. 8. 11.~2025. 7. 27.(재가+시설급여)’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법 제5조에 따르면,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제1호), 자녀(제2호), 부모(제3호),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제4호),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제5호)로 정하고 있는데,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되,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조의2,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사망한 경우,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하며,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결정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또는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라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통보한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 관련 사실에 중대한 흠결이 있어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였던 날로 소급하여 그 권리가 소멸한다고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법 제75조제1항,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르면,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보상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잘못 지급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납부 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고, ‘보상 등을 받은 후 그 보상 등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상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그가 받은 보상 등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르면,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급여금등을 반납할 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그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손처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하는데, 국가유공자법 제5조에서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국가유공자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시키면서 그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국가유공자 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에 있어서의 사실혼의 요건도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로서 그 배우자가 국가유공자 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의 국가유공자 외의 자와의 사실혼이 성립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4942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강원도 춘천시장의 2023 4. 7.자 혼인관계증명서상 청구인이 고인과 혼인한 기록 이외에 다른 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청구인이 B과의 사이에 D를 출생하였고 B가 출생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나 D의 가족관계증명서상 현재까지도 모가 청구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B의 주소지가 일치한 기간은 확인되지 않으며, B는 청구인이 아닌 다른 사람과 혼인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과 B 사이에 서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도 보이지도 않으므로 청구인과 B 사이에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청구인이 C와 동거하였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분쟁 중인 신고인의 신고 이외에 청구인과 C 사이에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과 C 사이에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고인의 법률혼 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법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국가유공자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은 위법·부당하고, 이 사건 처분 1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 2 역시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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