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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 등록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전몰군경) 고(故) 최○○(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1991. 12. 5.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되었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56년 개가(改嫁)하였음을 이유로 2021. 11. 23.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반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개가한 사실이 없고, 고인 사망 후 독신으로 살아왔으므로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6년에 개가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처분 1, 2는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9조, 제12조, 제75조, 제76조, 제8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 제97조, 제10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유족등록신고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1991. 11. 14.자 전사확인증상 고인은 1951. 2. 1. 전사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제적등본상 청구인은 고인과 1942. 10. 10. 혼인신고 하였고,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 청구인의 자녀는 A(1945. 4. 16. 생, 이하 ‘첫째 자녀’라 한다), B(1948. 2. 27. 생, 이하 ‘둘째 자녀’라 한다)가 있으며, 경기도 **시 **구청장이 2021. 12. 20. 발급한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사항란에 ‘기록할 사항 없음’으로 확인된다. 다. 첫째 자녀는 고인의 모 ○○(이하 ‘고인의 모’라 한다)를 대리인으로 1961. 8. 27. 군사원호청장에게 ‘유족사항란에 처 청구인을 개가 사유로 삭제한’ 유족등록신고를 하여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되었고, 1965. 6. 25. 첫째 자녀 성년도달에 따라 둘째 자녀가 수권자로 변경되었으며, 1968. 2. 27. 둘째 자녀 성년도달에 따라 고인의 모가 수권자로 변경되었고, 1973. 4. 30. 고인의 모는 소재불명에 따라 제적되었다. 라. 청구인은 1991. 12. 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가 1991. 12. 20. ‘청구인은 사망자(고인)의 처임이 호적상 확인되고 있음’을 주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하였다. 마. 첫째 자녀는 2021. 8. 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1963. 12. 4.자 ‘교도위원, 동장, 반장’의 도장과 직인이 날인된 청구인에 대한 개가확인원이 확인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1230753"> - 다 음 - </img> 바. 피청구인은 2021. 9. 1. 보훈심사위원회위원장에게 가족진술서 등을 첨부하여 청구인의 ‘사실상 개가여부심의 의뢰’를 하였고, 그 심의요청사항 및 가족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심의요청사항 - 1961년 배우자(청구인) 개가했다는 진술과 함께 첫째 자녀로 선순위유족 지정 후 보상금 지급, 이후 자녀 성년 도달 후 유공자 모로 순위변경, 모 소재불명에 따라 제적처리 - 1991년 12월 배우자의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에 따른 전몰군경 유족결정 및 보상금 지금 - 2021년 7월 첫째 자녀 전몰군경유족 등록신청에 따라 자료 검토 중 과거 개가진술서 확인 - 국가유공자예우법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확인 요청(사실상 개가 여부 심의) ○ 가족진술서 · 청구인 진술서(대필자 요양사 L) · 청구인은 젊은 나이에 남편이 전사하자, 시댁에서 쫓겨나와 애들과 생이별 하고 살았음 · 갈 곳이 없어 여동생 집과 조카 집 등 기거하면서, 조카와 손자들을 키우고 살다 □□사 절에도 기거하면서 살았음 · 홀 몸으로 힘들게 살아온 저에게 재가(再嫁)의 누명을 쓰게 한 그 사람들은 인간도 아님 · 대장암에 치매까지 걸려 요양원에 기거하고 있는 한 여자의 인생에 그런 누명을 쓰게 한 그 사람들에게 무슨 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억울함 - 청구인 자매 이** 진술서 · 청구인이 개가했다는 확인서류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은 언어도단임 · 청구인은 간병인의 도움 없이는 거동도 어렵고, 위중한 상태에 더욱이 코로나로 가까이 다가가 손 한번 잡아볼 수도 없는 상황임 · 저의 가정형평상 청구인에게 부탁해서 6남매의 일상을 맡기고, 청구인 덕분에 아무 탈 없이 잘 지낼 수 있었음 - 청구인 조카 김**(위 이**의 자녀, 67세) 진술서 · 우리 집의 큰 그림자인 청구인과의 일들은 한 식구이니까 많이 떠오르지만, 그 기억을 글로써 쓰기 어려운 현실임 · 고인 전사 후 시댁에서 쫓겨나듯 나올 수밖에 없었고, 자식들과 생이별하여, 그래서 더욱더 우리 가족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었음 · 제가 어려서 유치원 다니기 이전 쯤, 아버지는 미국 유학 가셨고, 외할머니, 청구인, 저의 가족이 △△동에서 살고 있었던 그 기억 이전부터 청구인은 저희 가족을 엄청 많이 보살펴 주셨음 · 제가 고등학교 재학 중 담배피우다 아버지께 혼나고 있을 때, 그때도 청구인과 어머니께서 제 편을 들어주시면서 도망가라고 한 기억이 있음 · 청구인은 저희와 거의 함께 지냈고, 생활했으며, 저희 6남매를 키워 주셨음 · 청구인은 제 여동생의 장녀까지도 봐주었고, 같이 기거하면서 산후 조리도 해주었으며, 그 이후 □□사로 들어가 생활함 사. 보훈심사위원회위원장이 2021. 10. 29. 피청구인에게 다음의 사유로 심의의뢰안건서류를 반송하자, 피청구인은 2021. 11.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 ‘개가확인원’에 ‘청구인’에 대하여 ‘상기자는 전사자 고인에 처 이온데 1951. 2. 1.부로 부(夫) 고인 전사 후 남매를 거느리고 고인의 모와 동거생활타가 1956. 5.에 남매를 고인의 모에게 맡기고 타처로 개가하여 부재임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해당 문서에 대해 1963. 12. 4. ‘확인함’으로 통장, 반장, ☆☆동교도위원의 도장과 직인이 날인된 것이 확인되며, ○ 유족등록신고서(1961. 8. 27. 작성)의 유족사항란에 ‘청구인’을 ‘개가’의 사유로 삭제한 기록이 확인됨 ○ 현재 청구인이 전몰군경 유족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1991. 12. 5. 등록신청 당시 개가사실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잘못 등록된 것으로 보임 아. 이 사건 처분 2에 따라 청구인이 반납하여야 할 보훈급여금 과오급금은 99,162,000원(56개월분, 월평균 1,770,750원)이다. 6.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5조 등 관계 규정에 따르면,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인데,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되,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국가유공자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제97조 등 관계 규정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보상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또는 잘못 지급된 경우’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여야 하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자가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보상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면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보훈급여금 등의 반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그 밖에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자가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국가보훈처장은 보훈급여금 등의 반환의무면제사유가 발생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여야 하며, 그 반환의무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첫째 자녀가 고인의 모를 대리인으로 1961. 8. 27. ‘유족사항란에 처 청구인을 개가 사유로 삭제한’ 유족등록신고서 및 1963. 12. 4.자 ‘교도위원, 동장, 반장’의 도장과 직인이 날인된 개가확인원을 근거로 청구인이 다른 사람과 혼인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국가유공자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 1을 행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첫째 자녀의 1961. 8. 27.자 유족등록신청서상 ‘유족사항란에 청구인을 개가 사유로 삭제’ 부분 및 1963. 12. 4.자 개가확인원은 단지 청구인이 1956년 5월 가출(家出) 내지는 탈가(脫家)하였음에 대한 확인은 될 수 있으나, 청구인이 다른 사람과 혼인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것을 입증하는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하고,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 할 수는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84141 판결 등 참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언제, 누구와, 어디서, 얼마동안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 확인 없이 이 사건 처분 1을 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달리 피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이 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과 혼인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 1은 위법·부당하고, 이 사건 처분 1에 따라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 2 또한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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