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118 국가유공자유족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천 ○ ○ 전라북도 ○○군 ○○읍 ○○아파트 다동 307호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4.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7. 21. 전사한 청구외 고 김○○의 처로서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되어 있었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 고 윤○○과 사실혼관계에 있었다는 이유로 2001. 4. 13. 국가유공자유족등록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인 청구외 고 김○○와의 사이에 딸 1명과 아들 1명을 두고 있다가 김○○가 전몰한 후 호구지책으로 장사라도 하기 위해 시가가 있던 전라북도 ○○군 ○○면에서 △△군 읍내로 이사를 나와 쌀장사와 마포장사 등을 하던 중 ○○에 살던 윤○○이라는 소장수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미 ○○ 본가에 본처와 첩을 두고 있고 아들 한 명도 두고 있었으나 자손이 귀했던 윤○○이 아들을 낳아 주면 살림밑천을 장만해 준다고 하여 청구외 윤△△ 및 윤□□ 등 아들 둘을 낳았고, △△ 5일장에 나올 때마다 하룻밤 숙식을 해결해야 하는 윤○○의 현지처 역할을 7-8여년 동안 하다가 윤○○이 지병으로 사망하자 자연히 관계를 종료하게 되었는 바, 일방이 상대방의 주거지를 종종 방문하여 며칠씩 묵어가면서 성교관계를 가지는 정도로는 이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윤○○이 이미 ○○에 본처와 첩을 두고 있었던 상황으로 보아 사실혼 관계에서의 성립조건인 혼인의 의사 또한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법률혼이 존속중인 상태에서 이중으로 제3자와 맺은 사실혼은 적법한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와 간헐적인 정교관계에서 자식이 생겼다 하더라도 사실혼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외 윤○○이 ○○에 본처를 두고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7-8년간 윤○○의 △△ 현지처 역할을 하면서 아들 2명을 낳은 사실, 두 아들들은 윤○○의 본가에 보내졌으나 본가에서 적응을 못하고 날마다 울고 보챈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되돌려져 청구인이 이들을 양육하여 결혼시킨 후 분가시킨 사실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은 윤○○과 아들 둘을 두고 자녀들이 성장할 때까지 장기적ㆍ지속적인 관계를 가졌으며 윤○○이 사망하지 않았으면 그 관계는 더욱 오랫동안 지속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므로, 이를 사회통념이나 일반인의 법감정상 부부라고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제1호, 제6조의2제3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사실혼관계확인조사 결과보고서, 신상변동신고서, 제적등본, 진술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고 김○○의 처인 청구인이 1998. 4. 1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1998. 5. 9. 김○○를 전몰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나) 청구외 고 김○○의 동생인 청구외 김△△는 2001. 3. 1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청구외 고 윤○○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제보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3. 29. 현지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전라북도 ○○군 ○○에 살면서 7-8년간 윤○○의 현지처 역할을 하면서 청구외 윤△△ 및 윤□□을 낳았고, 윤○○이 사망하자 관계를 종료하였으며, 아들 둘을 윤○○의 ○○ 본가에 보냈으나 적응을 못하여 다시 돌아오자 이들을 양육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사실혼관계 확인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 고 김○○의 여동생인 김□□은 청구인이 ○○읍내로 이사를 할 때 전라북도 ○○로 출가한 상태였는데 친정집에 드나들면서 듣던 바로는 청구인이 청구외 고 윤○○과 바람이 나서 △△읍내로 이사를 하여 아들까지 낳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외 한○○ 및 이○○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외 고 윤○○이 6-7년간 청구인의 집을 드나들어 청구인이 윤○○의 아들 둘을 낳았으며 아들들은 윤○○의 집에 보내졌는데 윤○○이 병으로 죽자 청구인의 집으로 돌아와 청구인이 이들을 양육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개가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 고 윤○○의 제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윤△△ 및 윤□□의 모는 윤○○의 본처인 최○○으로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2001. 4. 13.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배우자를 포함하되 그 배우자가 국가유공자 외의 자와 사실혼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로서의 사실혼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 바, 위 기록에 의하면 국가유공자유족인 청구인이 국가유공자 외의 자이며 이미 본처를 두고 있던 청구외 윤○○과 7-8년간 정교관계를 가져 아들 둘을 낳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과 윤○○ 사이에 혼인의사가 있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 외의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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