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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보상금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고(故) 류○○(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고인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6. 11. 29.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으로 판정되어 2006. 12. 12. 전상군경으로 등록된 사람이다. 나. 고인이 2018. 9. 25. 사망하자, 청구인은 2018. 10. 25. 피청구인에게 고인이 이 사건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상이사망 심사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이 사건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 4. 8.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보상금 비해당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이 이 사건 질병으로 10년 이상 통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질병으로 인하여 심장에 문제가 생겨 심장 쇼크로 사망한 점, ○○보훈병원 소견서상 당뇨병과 고인의 사망 사이에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4호,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1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2조, 별표 4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 부칙 제9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사망진단서, 보훈병원 소견서 및 의무기록지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이고, 고인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2006. 11. 29.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으로 판정되어 2006. 12. 12. 전상군경으로 등록된 사람이다. 나. ○○보훈병원 2018. 4. 16.자 외래경과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주관적 소견: 숨참 별로 없음, 저혈당 없음 ○ 객관적 소견 - 2015. 10. 13. 심초음파와 비교: 대동맥판 및 좌심실 기능 변화 없음, 경도 대동맥 협착 동반한 원심성 대동맥판 폐쇄부전 - 당화혈색소(HbA1C): 5 ○ 진단 - 원심성 대동맥판 폐쇄부전 - 당뇨 다. ○○대학교병원 2018. 9. 25.자 응급실기록지 및 일반화학검사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8. 9. 25.자 응급실기록지 - 주호소: 흉통 - 현병력 · 2018. 9. 25. 07:20 흉통 지속되어 응급실 방문 · 119 대원 도착 당시 자택에서 바닥에 변을 지린 채 누워있음 · 119 도착 당시 수축기 혈압 60, 심박수 80대 체크 · 흉통 금일부터 통증 호소하나 정확한 시간 기억하지 못함 - 위치: 흉골 아래 - 과거력: 판막질환, 만성신장질환, 고혈압, 당뇨(보훈병원 추적관찰) - 초기 심전도: 미만성 ST 분절 저하, 1도 방실 차단 - 초기 동맥혈 가스분석: 경도 대성 산증 - 추정진단: 의증 심장성 쇼크로 인한 심장정지 - 진료계획 · 환자 내원당시 수축기 혈압 40 체크되어 소생술 시행함 · 우측 쇄골 아래 정맥 삽입 후 노르에피네프린 및 수액 주사 시행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저혈압 체크됨 · 저혈압 지속되어 원인 확인위해 08:28 CT실로 이동 · CT실로 이동 중 거칠고 불규칙한 호흡 -> 무맥성 전기활동 체크되어 전문심장소생술 시작 · 08:50 소생되지 않아 전문심장소생술 정지 · 09:17 사망 ○ 2018. 9. 25.자 일반화학검사지 <img src="/LSA/flDownload.do?flSeq=79969575"></img> 라. ○○대학교병원 의사 박&#9676;&#9676;이 2018. 9. 25. 발급한 사망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성명: 류하섭(고인) ○ 사망일시: 2018. 9. 25. 09:17 ○ 사망원인 - (가) 직접사인: 심인성 쇼크 - (나) (가)의 원인: 미상 ○ 사망의 종류: 병사 마. ○○보훈병원 의사 심&#9676;&#9676;이 2018. 10. 22. 발급한 진료확인서 및 소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8. 10. 22. 발급한 진료확인서 ○ 병명: 폐쇄부전을 동반한 대동맥판협착 ○ 주소: 흉부 불편감 ○ 병력: 혈압, 당뇨약 복용 중 가슴 불편감으로 내원함 ○ 치료기간 - 통원: 2011. 6. 6. ~ 2018. 8. 6. □ 2018. 10. 22. 발급한 소견서 ○ 병명 - 폐쇄부전을 동반한 대동맥판협착 -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발병연월일: (공란) ○ 향후 치료 소견 - 상기 환자는 본원에서 대동맥판 폐쇄부전 및 당뇨, 고혈압으로 본원 치료 중이었습니다. 2018. 9. 25. ○○대병원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 심인성쇼크로 사망하여 상기 기저 질환과 관련있을 가능성 있습니다. 바. 청구인은 2018. 10. 25. 피청구인에게 고인이 이 사건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상이사망 심사신청을 하였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19. 3. 19.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인이 이 사건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9. 4. 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고인은 판막질환, 만성신장질환, 고혈압, 당뇨 투병하던 중 흉통을 주소로 응급실 방문하였으며, 119 대원 도착 당시 자택에서 바닥에 변을 지린 채 누워있었고, 저혈압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CT실로 이동 중 무맥성 전기활동 확인되어 전문심장소생술 시작하였으나 소생하지 못하고 사망한 기록 확인되고,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으로 심인성 쇼크 기록이 확인됨 ○ 달리 고인이 ‘당뇨병’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의학적 입증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상이등급 ‘6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4에 따르면,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등이 사망한 경우 해당 상이가 사망의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배우자를 1순위로 하여 별표 4 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2) 한편, 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제3항 및 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등이 사망한 경우 해당 상이가 사망의 원인이 된 경우에만 위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 부칙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등이 해당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20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유족에게 별표 4 제3호다목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대학교병원 의사 박&#9676;&#9676;이 2018. 9. 25. 발급한 고인의 사망진단서상 “(가) 직접사인: 심인성 쇼크, (나) (가)의 원인: 미상”이라는 기록만 확인 될 뿐, 고인이 이 사건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② ○○보훈병원 의사 심&#9676;&#9676;이 2018. 10. 22. 발급한 소견서상 “상기 환자는 본원에서 대동맥판 폐쇄부전 및 당뇨, 고혈압으로 본원 치료 중이었습니다. 2018. 9. 25. ○○대병원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 심인성쇼크로 사망하여 상기 기저 질환과 관련있을 가능성 있습니다”라는 기록은 확인되나, 같은 병원 2018. 4. 16.자 외래경과기록지상 “진단: 원심성 대동맥판 폐쇄부전”이라는 기록과 같은 병원에서 2018. 10. 22. 발급한 진료확인서상 고인은 “병명: 폐쇄부전을 동반한 대동맥판협착, 주소: 흉부 불편감”으로 2011. 6. 6.부터 2018. 8. 6.까지 통원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위 소견서만으로 이 사건 질병이 고인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상 당뇨병이 있는 경우 심근경색이나 뇌혈관 질환으로 급사할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고 하는데, 2018. 9. 25.자 일반화학검사지상 심근경색 여부를 알아보는 ‘크레아틴키나제, 심장형 크레아틴키나제, hs Troponin-I(Quan)’의 수치가 정상 범위에 있는 기록이 확인되는바, 고인이 심근경색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달리 고인이 이 사건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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