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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보상금소급지급거부처분취소등청구

요지

사 건 98-02781 국가유공자유족보상금소급지급이행등청구 청 구 인 임○○ 인천광역시 ○○구 ○○동 26-1 ○○ 아파트 203-1202 피청구인 국가보훈처장 청구인이 1998. 5.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4. 1. 대통령비서실에 대하여 1989년 6월부터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일이 속하는 달(1997년 12월)의 이전 달인 1997년 11월까지 미지급한 보상금을 소급하여 지급하여 줄 것을 청원하자 대통령비서실에서 1998. 4. 2. 위 청원서류를 피청구인에게 이첩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8. 4. 9.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예우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하므로 그 이전의 보상금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음을 청구인에 대하여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우연히 육군본부의 전공사상자 처리기준 완화에 관한 TV보도를 보고 육군본부에 전사망확인신청을 하여 청구인의 부 임△△의 순직확인서를 통보받아 인천보훈지청에 1997. 12. 8.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여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되었고, 현재 등록신청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부친 사망당시(1953. 4. 27) 부친의 전사통지서만 받았을 뿐 순직확인서는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997. 12. 2.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순직확인서상의 재교부 표시문자는 삭제하여야 할 것이고, 1989. 6. 10. 육군본부의 전공사상처리기준의 완화로 그 동안 일반사망으로 처리되었던 청구인의 부 임△△이 순직사망으로 결정되었으면 소속기관장인 국방부장관은 청구인의 부 임△△의 순직결정 사실을 지체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청구인에게 통보하여 예우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육군본부에 청구인의 부 임△△의 전사확인신청을 한 후 비로소 순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은 명백히 직무유기이므로 피청구인은 국방부 훈령인 전공사상 처리기준이 완화되어 부 임△△이 일반사망에서 순직사망으로 결정된 1989년 6월부터 유족등록신청일 이전인 1997년 11월까지 미지급한 보상금을 소급지급 하여야 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민원회신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순직확인서상의 재교부표시의 삭제는 피청구인의 소관이 아니고, 1989. 6. 10. 육군본부의 전공사상처리기준의 완화로 일반사망으로 처리되었던 청구인의 부 임△△이 순직사망으로 결정되었으면 소속기관장인 국방부장관은 청구인의 부 임△△의 순직결정 사실을 지체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청구인에게 통보하여 예우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육군본부에 청구인의 부 임△△의 전사확인신청을 한 후 비로소 순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은 명백히 직무유기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보상금이 지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이며,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단순한 민원인의 질의에 대한 해당기관의 의견통보는 그 것만으로 구체적인 법률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마당히 각하 되어야 할 것이다. 나. 본안 항변 청구인은 국방부 훈령인 전공사상 처리기준이 완화되어 부 임△△이 일반사망에서 순직사망으로 결정된 1989년 6월부터 유족등록신청일 이전인 1997. 11월 까지 미지급한 보상금을 소급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예우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상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절차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고 되어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9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순직확인서, 민원처리 결과회신, 민원회신, 청원서이송, 청원서, 국가유공자결정통지,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육군본부에 청구인의 부 임△△에 대한 전사망확인을 신청하여 1997. 12. 2.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순직확인서를 발급받았다. (나) 청구인의 모 김○○은 인천보훈지청에 1997. 12. 8.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여 1998. 2. 9. 김○○과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순직군경)유족으로 등록되었다. (다) 청구인은 1998. 4. 1. 대통령비서실에 1989년 6월부터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일이 속하는 달(1997년 12월)의 이전 달인 1997년 11월까지 미지급한 보상금을 소급하여 지급하여 줄 것을 청원하였다. (라) 대통령비서실에서 1998. 4. 2. 피청구인에게 위 청원서류를 이첩하자, 피청구인은 1998. 4. 9. 예우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하므로 그 이전의 보상금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음을 청구인에 대하여 통보하였다. (2)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순직확인서상의 재교부 표시의 삭제는 단순한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예우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상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모 김○○이 인천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한 날은 1997. 12. 8. 이므로 청구인이 1989년 6월부터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이전 달인 1997년 11월까지 미지급한 보상금을 소급하여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1998. 4. 1. 대통령비서실에 대하여 미지급한 보상금을 소급하여 지급할 것을 요구한 이 건 청원은 관계법령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신청이라기 보다는 단순한 민원 내지 진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회신도 단순한 민원에 대한 회신 내지 유권해석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청구도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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