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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군종장교 임용제한 연령

요지

군종장교요원은「병역법」제58조 제3항의 군종병과 현역장교 병적 편입 제한 연령인 35세까지 임용될 수 있고,제대군인이 군종장교요원으로 지원하는 경우「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가 적용되어 35세를 초과해서 임용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군인사법」제15조 제1항은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에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각 초임계급별 최고연령을 규정하고 있으나,동조 제3항은 법무,의무 및 군종장교로서 임용되는 사람은 동조 제1항의 최고연령에도 불구하고 「병역법」제58조 제3항에 따른 “병적 편입 제한연령이 될 때가지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병역법」제58조 제3항은 의무·법무·군종·수의 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은 35세까지 특수병과의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군종 분야의 현역장교는「병역법」제58조 제1항 제3호 및 동 법 시행령 제118조의 3 제1호,제2호에 따라 군종장교요원으로도 선발하고 있고,군종 장교요원 또한「군인사법」제15조 제3항의 적용을 받는 군종장교로서 임용 되는 사람에 해당함. 한편,「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9조는 제대군인 채용 시 복무기간에 따라 3년 이내에 응시연령의 상한을 연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위 규정에 따라 제대군인이 군인으로 임용되는 경우 「군인사법」제15조 제1항의 임용최고연령을 초과하여 임용되고 있음. 따라서 군종장교요원은「병역법」제58조 제3항의 특수병과 현역장교 병적 편입 연령인 35세까지 임용될 수 있고,임용될 군종장교요원이 제대군인인 경우「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응시연령이 연장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군인사법」제15조 제3항은 법무,의무 및 군종장교를 병적 편입 제한연령까지 “임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의무적으로 해당 연령까지 임용 해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해당 부서는 전체장교 및 군종병과의 장교인력상황,임용 후 발생할 수 있는 진급 및 정년문제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군인사법」,「병역법」및「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연령상한의 범위 내에서 군종장교(요원)의 임용최고연령을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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