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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군 차량 보험 업무

요지

1. 협정에 따라 ○○대행에서 군 차량 보험업무를 하고 있으나, 협정 자체가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인 협정으로 보임. 2. 협정 위반을 이유로 ○○대행(주)의 손해배상청구 등의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은 있으므로 합의해지의 절차를 추진하기 바람.

해석례 전문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는 계약의 방법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정한 사유에 한하여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본 사안의 ○○대행(주)의 군 차량보험업무 대행은 국방부 군수관리관과 ○○대행(주) 간의 “군 차량보험 업무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이는 수의계약의 방식의 계약체결에 해당한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 바 이러한 용역계약(차량보험체결 대행 등)을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다. 따라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강행규정으로 이에 위반하는 내용의 협정은 무효라고 판단됨. {관련 대법원의 판례의 태도 또한 일관되게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음. 대법원 2009.12.24.선고 2009다51288판결, 대법원 20041.27.선고 2003다14812판결, 2005다5.27.선고 2004다30811판결 등} 또한 「계약의 검토 및 법률자문에 관한 훈령」제7조제1항에 의하면 주관부서의 장(군수관리관)은 계약의 초안 완성 즉시 국방부 본부는 법무관리관의 법적 검토를 받아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협정을 체결하여 국방부 훈령을 위반하여 체결된 협정임. 라. 국방부가 ○○대행(주)을 배제하고 직접 보험사와 거래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협정의 위반을 이유로 ○○대행(주)의 손해배상청구 등의 문제제기는 예상할 수 있음. 다만, 무효인 협정에 기초하여 손해배상청구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양 기관간 합의 해지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군 차량 보험 업무에 관한 협정 제10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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