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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비대상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1930 국가유공자유족비대상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경상남도 ○○시 ○○동 1가 산 42-2 대리인 안○○(청구인의 배우자)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6. 9.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3. 5. 20.부터 대리인 안○○과 사실혼관계에 있다가 1970. 9. 2. 혼인신고를 한 자로서 군복무중 순직한 청구외 안●●을 실질적으로 양육하였다고 하여 1996. 5. 16.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순직한 안●● 사이에는 모자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1996. 7. 18.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리인 안○○과 1963. 5. 20. 동거에 들어가 1970. 9. 2.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1967. 7. 18. 군복무중 순직한 전처 소생인 안●●을 약 4년 2월동안 실질적으로 양육하였으므로 위 안○○이 사망할 경우에는 연금수급권을 당연히 승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유족비대상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안●●의 사망 전에는 계모자관계에 있었고 안●●의 사망후 대리인인 안○○과 혼인신고된 자로서, 1990. 1. 13. 개정민법 이전에는 계모자와 적모자관계를 모두 법정모자관계로 인정하였으나 개정민법은 계모자 및 적모자관계를 폐지하고, 부칙 제4조에서도 1991. 1. 1.부터 종전의 계모자와 적모자관계가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 안●●과 홍○○ 사이에는 모자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서 한 국가유공자유족비대상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순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를 순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부모를 포함하고 있으며, 동법 제5조제4항에 의하면, 모의 경우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의 배우자와 생모가 각각인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 1인을 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국가보훈처장이 위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가유공자의 요건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하며, 이 경우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 제11호 및 제12호의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결정에 관한 권한을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보훈심사위원회는 등록신청과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의 통보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요건해당여부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법의 적용대상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민법 부칙 제4조에 의하면, 이 법 시행일전에 발생한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및 그 혈족ㆍ인척 사이의 친족관계와 혼인외의 출생자와 부의 배우자 및 그 혈족ㆍ친족 사이의 친족관계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소멸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적용비대상자 결정통지서(관리 61210-1305), 청구인이 제출한 안○○의 호적등본, 위 안●●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안●●의 생모인 김◇◇은 1941. 4. 15. 안○○과 혼인하여 1945. 10. 20. 위 안●●, 1947. 1. 15. 안◇◇, 1957. 10. 13. 안△△을 각각 낳아 기르다가 1963. 2. 26. 사망한 사실, 위 안●●이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할 당시의 생활기록부에 부는 안○○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모란은 공란인 사실, 대리인 안○○과 인우보증인인 홍△△ 등은 청구인이 약 4년간(사실혼관계일인 1963. 5. 20.부터 위 안●●이 순직한 날인 1967. 7. 18.까지) 위 안●●을 양육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실, 청구인과 대리인간의 혼인신고는 1970. 9. 24.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유족인지 여부에 관하여 민법(법률 제4119호) 부칙 제4조의 규정에 비추어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모의 경우,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의 배우자와 생모가 각각인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 1인을 모로 한다”고 규정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조제4항에 근거하여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생모 김◇◇이 사망전까지 위 안●●을 양육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위 안●●이 순직한 3년후에 혼인신고된 청구인이 위 안●●을 양육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며, 설사 대리인 및 인우보증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생모가 사망한 후에는 청구인이 군복무중 순직한 전처 소생인 안●●을 양육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약 4년(사실혼관계일인 1963. 5. 20.부터 위 안●●의 군입대일인 1966. 8. 30.까지 양육하였다고 볼 경우에는 3년 3월)에 불과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모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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