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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군함과 민간선박 충돌 시 손해배상 합의의 최종의사결정권자가 누구인지 여부

해석례 전문

군수품관리법은 군수품을 전비품과 통상품으로 구분하고, 전비품에 함정이 포함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반면, 물품관리법상의 물품에 선박은 제외되어 군에서 관리하는 물품인 군수품에 함정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군수품인지 여부와 관련 없이 국방부장관은 소속공무원(재산관리관 또는 물품관리관)에게 관리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함(국유재산법 제21조, 군수품관리법 제6조). 그러므로 함정의 재산관리에 관한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해군 소관에 속하는 함정은 국방부가 관리청이 되고(또는 해군참모총장이 관리하고), 이러한 관리권한을 소속공무원인 재산관리관(또는 물품관리관)에게 위임할 수 있음. 그러나 구체적으로 누가 재산관리관(또는 물품관리관)이 되는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내부규정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사료됨. 물품관리관은 참모총장으로부터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으로서 물품운용관 [[[FOOTNOTE]]]1[[[FOOTNOTE]]] 을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음(해군규정 8권 군수품 관리 및 분류규정 제4조). 그리고 피보급부대의 경우 부대장이 물품관리관이 되는 것이고(동 규정 11조), 장비운영부대장은 운영하는 장비에 대한 재산관리권을 가짐(해군규정 제8권 장비관리규정). 해군함정의 경우 함정자체가 해군장비목록편람표에 장비로 등재되어 있다는 점, 함정의 물질적인 구성부분인 선체, 함초, 소병기 등이 장비로 분류되어 있다는 점 등을 보면 장비로 보아야 하고, 함대사령부 부대편성표에는 함정별로 부대를 편성하고 있다는 점, 해군규정 중 장비관리규정에 의하면 ‘함정의 경우 함정자체를 부대로 간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는 점 등을 보면 하나의 독립된 부대로도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장비관리규정 제3조). 그러므로 2함대의 경우 물품관리관은 함대사령관 및 함장이 되나, 합의서 작성과 관련한 업무담당자는 상대방 측의 담당자가 선주임을 고려한다면 함장이 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사료되고, 합의에 대한 최종의사결정권자는 성남함의 상위부대인 2함대 사령관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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