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귀국보증인의 상속인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가능한지 여부
요지
부과·징수할 수 있음. 채무 기타 재산적 의무는 일반적으로 상속됨. 병역법상의 귀국보증은 일종의 신원보증이라고 할 것인바, 신원보증계약은 신원보증인의 사망으로 그 효력을 잃고 신원보증인의 신원보증계약상의 지위는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지 않으나, 신원보증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원보증계약으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보증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됨.병역법 제95조의 과태료부과의무는 신원보증인이 귀국보증계약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부담하는 보증채무라고 볼 것이므로 귀국보증인의 사망 전 부과된 과태료납부의무는 귀국보증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볼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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