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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금속제 모장이 단속대상인지 여부

해석례 전문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단속 대상 품목은 “군복”, “군용장구”, “유사군복”이므로 얼룩무늬 전투모에 달린 금속제 모장 단속 품목 대상의 군복 또는 유사군복에 해당되는지 문제가 됨. 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군복”이라 함은 ‘「군인사법」 제47조의3의 규정에 따른 ‘군모ㆍ제복ㆍ군화ㆍ계급장ㆍ표지장’ 및 ‘국방부령이 정하는 특수군복’을 뜻하고 “유사군복”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군복과 형태ㆍ색상 및 구조 등이 유사하여 외관상으로는 식별이 극히 곤란한 물품으로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을 의미함. 또한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4조 및 별표1을 보면 유사군복의 범위에는 전투복, 전투화, 전투모, 계급장, 장관급 장교표지를 포함하고 있음. 법 제2조제1호에 군복 및 법 제2조제3호 유사군복에 계급장이 포함되어 있고, 군인복제령 제7조에 따른 계급장 종류에는 군모장이 포함되어 있음. 또한 군인복제령 별도4의 군모장에는 재질이 포제와 금속제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금속제 모장은 단속 대상이 되는 군복 또는 유사군복에 해당됨. 만약 민간인이 금속제 모장을 착용하거나 휴대하고 있으면 군인 아닌 자가 군복을 착용한 것으로 단속 대상이 되고, 「군인복제령」별도4의 금속제 모장과 외관상 유사한 물품을 착용하였다면 유사군복을 착용한 것으로 단속 대상이 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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