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旣)실시 완료된 육아휴직에 대한 자 녀변경가능 여부
해석례 전문
본 사안의 질의는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1년 1개월 14일)을 실시한 후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1년 5개월 2일)까지 실시 완료하였는데,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기간 일부(1개월 14일)를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기 간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임.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39조 제2항에 의하면 “인사발령사 항을 ‘인사명령서’에 기재하는 경우 휴직사유에 양육 대상 자녀(예시 : “첫째 자녀” 혹은 “둘째 자녀” 등)를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육 아휴직의 변경과 관련하여 위 훈령 제41조 및 「해군 현역복무 규정」 제28 조에 의하면 ”육아휴직 중 육아휴직 종료예정일의 변경(연장 또는 단축) 신 청은 휴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육아휴직 종료예정일의 변경에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육아휴직의 대상인 양 육 대상 자녀의 변경에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음. 또한, 육아휴직 종료예정일의 변경에 일정한 신청 기한을 두고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결원보충 및 인력관리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예외 조항을 둔 것일 뿐 이미 육아휴직이 종료된 이후 종료예정일을 연기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아 육아휴 직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를 신청할 수 있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여짐. 「군인사법」 제48조 제3항 제4호에서 육아휴직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2018. 1. 16. 법률 제15345호로 개정된 같은 법 제49조 제4항에서는 위 육아 휴직기간을 ”자녀 1명에 대한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 으로 하되,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 간 전부“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부칙(법률 제 15345호, 2018. 1. 16.) 제5조에 따르면 “제49조 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48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휴직 중인 군인과 같은 사유로 휴 직 후 복직한 군인의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을 계산할 때에도 적 용한다.”고 하여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는데, 만약 본 사안의 질의와 같이 육 아휴직기간의 변경을 허용한다면 진급 등 군인사법상 법률적 지위에 큰 변 동을 초래하여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FOOTNOTE]]]1[[[FOOTNOTE]]]. 따라서, 이미 육아휴직을 실시하여 그 기간이 끝난 후 대상자녀 변경을 하 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됨. 이와 관련하여 ‘법무담당관-5125호(2011. 7. 29.) 육아휴직 관련 법령 재질의에 대한 회신’은 본 질의의 사실관계와 다르 며 당시 적용된 군인사법에 따르면 육아휴직의 대상자녀를 바꾸더라도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되는 기간은 동일하므로 대외적으로 미치는 효과가 달 라지지 않으므로 본 질의와는 차이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람. 끝.
연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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