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요지
군에서 운영하는 체력단련장 등의 사업장 또는 관리사장과 같은 특정직위가 「제대군인의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상의 사업 또는 직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첫째, 해당 사업장 또는 특정직위가「제대군인의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해 일정기간 군에 복무한 제대군인의 고용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고용 보장 및 한정된 채용직위의 정기적인 인력순환이라는 정책적 필요성이 있을 것 둘째, 이에 따라 ‘체력단련장 운영내규 및 국군복지단의 취업규칙’ 등의 형식으로 특정 채용직위에 대하여 예비역 대령(중령)으로 전역 3년 이내인 자 등과 같이 채용조건이 정해지고 그에 따라 일관된 고용관행이 있을 것 셋째, 당해 사업장 또는 특정직위가 군 조직의 특성을 잘 이해하는 제대군인이 민간출신자에 비해 업무수행이 보다 용이하여 해당 용역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 넷째, 민간인과 제대군인을 병행하여 채용한 경우라도 제대군인에 대하여 별도로 채용·관리하는 인사 시스템이 있을 것 등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해석례 전문
○ 기간제근로자의 의의 ‘기간제근로자’라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기간제근로자 등의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여 법이 정하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여(동법 제4조 제2항) 근로자의 안정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법 제4조 제1항 단서는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와 같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은 「제대군인의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제대군인의 고용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동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 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대군인의 고용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행하는 사업의 일환에 따라 제대군인으로서 직접 고용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노동시장에 제대군인이 고용된 경우에까지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할 것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해석은 오히려 「제대군인의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FOOTNOTE]]]1[[[FOOTNOTE]]] 는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군에서 운영하는 체력단련장은 군인의 복지 및 사기 진작을 위한 복지시설로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한 사업장이 아닌 ‘일반적인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기존의 유권해석 [[[FOOTNOTE]]]2[[[FOOTNOTE]]] 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일부 변경하기로 합니다. ○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존의 유권해석은 ‘사업장’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으나 같은 법 제3조에 의한 일자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사업장의 모든 직위 또는 특정 직위’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장 내의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내지 ‘직위 또는 일자리’가 「제대군인의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해 제대군인의 고용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것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위 범위 내에서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기로 합니다. ○ 사업장 또는 특정직위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렇다면 군에서 운영하는 체력단련장 등의 사업장 또는 관리사장과 같은 특정직위가 「제대군인의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상의 사업 또는 직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첫째, 해당 사업장 또는 특정직위가「제대군인의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해 일정기간 군에 복무한 제대군인의 고용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고용 보장 및 한정된 채용직위의 정기적인 인력순환이라는 정책적 필요성이 있을 것 둘째, 이에 따라 ‘체력단련장 운영내규 및 국군복지단의 취업규칙’ 등의 형식으로 과장급 이상 직원의 채용직위에 대하여 예비역 대령(중령)으로 전역 3년이내인 자, 채용일 기준 현역대령(중령)으로 1개월이내 전역 가능한 자로 채용조건이 정해지고 그에 따라 일관된 고용관행이 있을 것 셋째, 당해 사업장 또는 특정직위가 군 조직의 특성을 잘 이해하는 제대군인이 민간출신자에 비해 업무수행이 보다 용이하여 해당 용역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 넷째, 민간인과 제대군인을 병행하여 채용한 경우라도 제대군인에 대하여 별도로 채용·관리하는 인사 시스템이 있을 것 등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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