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기능군무원 추가합격 결정
해석례 전문
군무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채용과 경력경쟁채용으로 구분하고, 공개경쟁 채용에는 일반군무원과 기능군무원 채용시험으로 구분함(「군인사법 시행령」 제14조). 「군인사법 시행령」은 시험의 출제수준(제16조), 합격 기준(제18조 제1항 제3호)과 같이 일반군무원과 기능군무원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추가합격자 결정방법을 규정한 「군인사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FOOTNOTE]]]1[[[FOOTNOTE]]]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경력직경쟁채용 중 1급 일반군무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위 규정이 일반군무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함. 그러므로 「군인사법 시행령」제18조 제5항 규정은 기능군무원 선발절차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기능군무원 선발에도 적용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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