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기부금품 사용 대상자
요지
예비군은 훈련에 소집되어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대관리 훈령 상 국군장병에 포함되므로 훈련과 관련된 상황과 장소에서 연관 물품에 한정하여 서면 등의 형태로 기부금품 수령을 희망하는 예비군을 상대로 기부금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병역법」제48조는 “병력동원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의 복무와 처우는 현역과 같이 한다”라고 규정하여 예비군의 경우 평상 시에는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할 수 없지만,예외적으로 소집되어 훈련을 받는 동안 등에는 현역에 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따라서 예비군이 소집되어 훈련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평상 시까지 포괄적으로 기부금품 사용 대상인 국군장병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예외적으로 소집되어 훈련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등 현역과 같이 취급되는 경우에는 기부금품 사용 대상 등 국군장병에 포함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 경우 부대 비치 후 개인 소장(수령)을 원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명확한 의사를 신청서 등을 통해서 확인한 후 교부함이 타당함.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거나 불온서적인 도서(圖書)는 제외함이 타당함. 끝.
연관 문서
mnd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