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 비해당결정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공상군경 3급으로 등록된 고(故) A(이하 ‘고인’이라고 한다)의 계모(繼母)이다. 나. 고인은 2002. 6. 9. 사망하였고, 고인의 부(父) B는 수권자로서 혜택을 받다가 2015. 7. 2. 사망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인은 수권자로 지정되어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아왔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인을 주로 양육한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2022. 8. 19.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같은 달 22일 청구인에게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반납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 2‘라고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비디오 가게, 아르바이트 등 경제적 활동을 하였고, 고인의 할머니가 요구하는대로 매월 양육비를 송금하면서 생모처럼 자식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였고, 고인의 생활기록부에도 모(母) 성명란에 청구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고인을 주로 양육한 것이 맞다. 또한 피청구인이 고인을 주로 양육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를 누락한 채 청구인을 수권자로 지정해 놓고, 이제 와서 보훈급여금을 환수하는 것은 잘못이므로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청구인이 고인을 주로 양육하였는지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어야 하나, 당시에 심의가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다. 나. 고인의 형제 C, D는 피청구인에게 “저희 삼형제는 어린 나이에 일찍 어머니가 돌아가셔, 사회 독립전까지 조모 E님과 함께 살며 조모의 양육을 받았으며, 청구인은 고인을 양육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주민등록표(초본)상 청구인이 고인과 동일한 주소지에서 거주하였던 기간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이 고인을 주로 양육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 제5조제1항제3호(부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이 사건 처분 1과 이에 근거하여 보훈급여금을 환수하도록 한 이 사건 처분 2는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5조, 제7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 제9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처분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의 부(父) B는 1978. 3. 8. F와 혼인하여 C, 고인, D를 자녀로 두었고, F가 사망한 후 1993. 8. 30. 청구인과 혼인하여 G를 낳았다. 나. 고인은 2000. 11. 26. 공상군경 3급으로 등록된 후 2002. 6. 9. 사망하였고, 부(父) B는 수권자로서 혜택을 받다가 2015. 7. 2. 사망하였으며, 청구인은 고인의 부(父) B가 사망한 날 수권자로 등록되어 혜택을 받아 왔다. 다. 피청구인은 2021. 8. 9. 청구인에게 ‘수권자 지정 당시 고인을 주로 양육하였는지여부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 보훈급여금 지급을 정지할 것임을 안내하였다. 라. 청구인은 ‘고인을 포함한 C·D 3형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매달 30~40만원씩 농협을 통해 양육비를 보냈는데, 당시 송금기록이 10년이 지나서 폐기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을 발췌하면 [별지1]과 같다. 마. 고인에 대한 H고등학교생활기록부에는 고인의 모를 적는 란에 청구인의 개명전 이름인 ‘H’가 기재되어 있는데, 동 학교생활기록부의 주요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학생성명: A(1979. 5. 20. 출생) 2) 학생주소: 충청남도 예산군 3) 부: B / 직업: 토건업 4) 모: 청구인 / 직업: 주부 5) 특기사항: 조모, 형(1), 남동생(1) 바. 고인의 형 C와 동생 D는 ‘고인을 포함한 C·D가 고인의 조모 E와 생활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을 발췌하면 [별지2]와 같다. 사. 청구인의 자녀 G와 청구인의 자매 I는 ‘고인의 조모가 고인과 그 형제들을 맡아 키웠다’는 내용이 포함된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을 발췌하면 [별지3]과 같다. 아. 주민등록표(초본)상 고인과 고인의 조모 E는 1968. 6. 18부터 1985. 1. 4.까지의 기간과 1987. 8. 18.부터 2005. 5. 6. 조모 E가 말소되기까지의 기간에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였는데, 고인과 조모 E,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의 주요내용을 발췌하면 [별지4]와 같다. 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22. 5. 23.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법 제5조제1항제3호(부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심의·의결하였다. - 다 음 - 1) 유공자의 형제 C, D는 ‘조모의 양육을 받았으며 청구인이 유공자를 양육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고 주민등록표(초본)상 청구인이 유공자와 동일한 주소지에서 거주하였던 기록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인우보증서 외에 심의대상자가 유공자를 주로 양육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함 2) 관련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생모가 아닌 청구인을 유공자의 모로 등록할 정도로 청구인이 충분한 기간동안 유공자를 정서적·경제적으로 양육한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법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의결함 차.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22. 8. 19. ‘국가유공자 주로 양육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1을 한 후, 같은 달 22일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 2를 하였다. - 다 음 - 1) 국가유공자법 제5조제1항제3호(부모)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됨에 따라 국가유공자법 제75조에 의거 기 지원된 보훈급여금을 과오급금으로 확정함 가) 과오급금: 6,602만 8,000원 나) 과오급금 상세내역: 2017년 6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카. 청구인이 우리위원회에 제출한 2021년 소득금액증명서에는 “지급받은 총액 31만 4,100원, 소득금액 9만 4,230원, 연금소득 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 외에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가유공자법 제75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보상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잘못 지급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ㆍ학습보조비, 제38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비ㆍ직업능력개발훈련비, 제39조에 따른 능력개발 장려금ㆍ지원비, 제42조 및 제42조의2에 따른 의료지원비, 제55조에 따른 보조금 및 제63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국가유공자법 제76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자가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보상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제75조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76조에 따라 보훈급여금등의 반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1. 전공사상자로 통보되었던 자의 계급ㆍ군번ㆍ성명ㆍ본적ㆍ사상일자 및 사상지역등이 군기록 또는 경찰기록의 통보내용과 다른 경우, 2. 전공사상자로 통보되었던 자의 사망구분과 전역구분이 비전공사상자로 정정통보된 경우, 3. 전공사상자로 통보되었던 자가 살아 돌아오거나 살아 있음이 확인된 경우, 4. 전공사상자로 통보되었던 자의 전공사상을 군기록이나 경찰기록상 확인할 수 없는 경우, 5. 그 밖에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자가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처분 1과 관련하여 살펴본다. 국가유공자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고,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 외에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인의 부(父) B는 1978. 3. 8. E와 혼인하여 C, 고인, D를 자녀로 두었고, A가 사망한 후인 1993. 8. 30. 청구인과 혼인하였는데, 고인의 형 C와 고인의 동생 D가 작성한 의견제출서에 고인을 포함한 C·D가 고인의 조모 E와 생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자녀 G와 청구인의 자매 I가 제출한 인우보증서에 따르더라도 고인의 조모가 고인과 그 형제들을 맡아 키웠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주민등록표(초본)상 고인과 고인의 조모 E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한 기록은 있는 반면, 청구인이 고인과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였던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데다, 청구인이 고인의 조모에게 매월 생활비를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인우보증인들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러한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이 고인을 주로 양육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국가유공자 주로 양육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 2와 관련하여 살펴본다.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으나, 그 행위가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인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의 기득권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고(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664 판결 참조), 수익적 행정행위에 존재하는 하자에 관하여 수익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공익상 필요가 수익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중요하거나 크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31697 판결 참조)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보훈급여금를 지급받아 온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 사항이 명백히 확인되지 않고, 피청구인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청구인을 수권자로 등록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처분 2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이 이로 인하여 입게 될 청구인의 불이익보다 중요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청구인이 반납해야 할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6,602만 8,000원은 이미 청구인의 생활유지를 위해 소비된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현재 만 59세의 나이인 청구인의 2021년 소득액이 “지급받은 총액 31만 4,100원, 소득금액 9만 4,230원, 연금소득 0원”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지급된 보훈급여금 과오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경우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클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생활안정에 중대한 침해가 예상되는 바, 이 사건 처분 2를 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강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 1에 따라 청구인에게 보훈급여금 과오급금을 반납하도록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2는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반납통지 취소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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