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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기소휴직과 무죄판결

요지

무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기소휴직기간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확정 전 단계에서는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자로 볼 수 없어 당연 전역된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해석례 전문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제4항은 의무복무제도가 그 취지에 맞게 합리적 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군인의 의무복무기간의 산정에 있어 군무이탈이나 휴직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복무하지 아니한 기간은 산입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다만 기소휴직의 경우 같은 항 단서에서 “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사유로 휴직된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았을 때에 그 휴직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한다.”는 규정을 두어 위와 같은 경우에는 기소휴직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를 두고 있음. 한편, 기소휴직에 관한 「군인사법」제48조제2항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때에는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또는 해당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요청에 따라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9조제2항 본문은 “제48조 제2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해당 사건의 계속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해당사건의 계속기간”이라 함은 해당 사건으로 기소되어 휴직된 날로부터 그 사건에 대한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고 할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휴직되었던 사람은 무죄 판결을 받았거나 공소가 기각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소휴직 된 사람의 경우에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에 기소휴직 기간이 종료되고 복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이러한 관련규정에 비추어 볼 때, 별도의 복직명령이 있었던 경우가 아니 라면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라 하더라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기소 휴직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는 해당인원이 군인의 신분을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질의서의 제1설과 같이 판결확정 전이더라도 무죄판결의 선고만으로 기소휴직기간이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되어 당연전역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판결의 확정시까지를 기소휴직기간으로 두고 있는 「군인사법」제49조제2항과의 체계상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무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기소휴직기간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확정 전 단계에서는 의무복무 기간을 마친 자로 볼 수 없어 당연 전역된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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