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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기소휴직된 단기복무장교에 대한 무죄판결 확정시 전역일자 등

요지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판결 확정일에 당연히 복직한다 할 것이고,복직일 전날까지가 휴직기간임.이에 따라 휴직기간에는 봉급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며,휴직기간이 종료한 무죄 판결 확정일이 전역일이라 할 것임.

해석례 전문

구「군인사법」(법률 제11390호,2012.3.21.시행)제48조 제2항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군인사법」제49조 제2항은 “제48조 제2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해당 사건의 계속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사건은 판결 확정일에 종료하므로 판결 확정일 전날까지가 휴직기간이라 할 것이고,동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은 “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휴직되었던 사람은 무죄판결을 받았거나 공소가 기각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고 규정한 바,기소휴직된 자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에 기소휴직기간이 종료되고 당연히 복직된다 할 것임. 또한 동법 제48조 제4항 단서는 “다만,제2항에 해당되어 휴직된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봉급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휴직기간에 대하여는 기소휴직자에게 봉급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한편,동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이고,동법 제36조 제2항에 의하면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단기복무 장교는 복무기간의 만료일에 전역되며,동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단서는 “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사유로 휴직된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았을 때에 그 휴직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무죄판결의 확정으로 인해 휴직기간이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되어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인 3년의 만료일인 ’12.5.31.을 전역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① 동법 제48조 제4항이 “제2항에 따라 휴직된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휴직을 이유로 진급,보직 등에서 이 법 적용 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무죄판결 확정으로 인해 소급적으로 적법하게 이루어진 기소휴직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님에도 전역일을 원래의 의무복무기간 만료일로 보는 경우 기소휴직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는 규정 및 전역일 이후 기소 휴직기간에 대해 봉급의 차액을 지급하는 규정 등과 상충된다는 점,② 단기 복무장교의 경우 기소휴직이 없었더라면 의무복무기간의 만료일을 전역일로 보아야 하나,적법하게 이루어진 기소휴직으로 인하여 의무복무기간이 사실상 중단되어 원래 예정된 의무복무기간 만료일에는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자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점,③ 비록 무죄판결 확정 전에는 기소휴직기간이 의무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나 그 기간도 군인의 신분이 유지되면서 사실상 복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무죄판결이 확정되어 의무복무기간을 산입함에 따라 3년의 의무복무기간이 도과하였더라도 기소휴직기간이 만료 되지 않은 이상 사실상 복무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사실상의 복무는 기소휴직기간의 종료로 만료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④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단서는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기소휴직기간이 종료되면 그 기소휴직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규정한 점,마찬가지로 ⑤ 동법 제48조 제4항 단서가 무죄 선고를 받은 경우 휴직기간 동안 봉급의 차액을 지급하도록 한 것 또한 기소휴직기간 동안 군인 신분으로 복무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무죄판결 확정일을 전역 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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