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훈령과 배치되는 군무원 동일부대 지침 발령의 가능성
요지
훈령이 상위법령에 반하거나 명백한 오기로서 당연무효로 해석되는 경우 등에 한하여 훈령과 다른 내용으로 임시적인 국방부 지침을 하달하여 훈령의 내용을 대체할 수 있으며,훈령의 담당 부서에서는 해당 규정이 명백한 오기 등으로 당연무효인지를 검토하여 계통으로 공지하고,업무의 혼란 또는 민원 등이 초래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훈령을 개정 및 정비할 필요가 있음.
해석례 전문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제106조 제6항에서는 “동일부대 개념은 각 군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분류하여 시행하며 국직부대는 별표 5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위 별표 5에서는 나항에서 동일부대 적용기준을 도표로 기재하면서 현재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합동군사대학교를 ‘서울,인천,경기’항목에 포함하고 있음.현재 같은 별표 5에서는 현재 경상북도 문경시에 위치한 국군체육부대 역시 ‘서울,인천,경기’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등 부대의 위치와 생활권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법령 및 행정규칙 등의 규정은 당연무효가 아닌 한 개정되기 전까지는 그 효력을 발하게 되므로, 훈령이 상위법령에 반하거나 명백한 오기로서 당연무효로 해석되는 경우가 아닌 한,훈령과 다른 내용으로 국방부 지침을 하달하여 훈령의 내용을 대체할 수 없음. 위 별표 5 해당 내용을 명백한 오기로 판단할지 여부 및 그와 같이 판단하여 적용할 경우의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이에 따라 담당 부서에서는 명백한 오기가 맞는지 여부 및 명백한 오기가 발생한 경위 등에 대해서 부서의 검토를 거쳐 이를 해당 계통으로 공지하여 업무의 통일성을 이루도록 함이 타당하며,만약 명백한 오기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속히 해당 훈령 규정을 개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이 타당함.[[[FOOTNOTE]]]2[[[FOOTNOTE]]]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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