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미달 전투화의 해외 수출 가부
요지
군납용 전투화를 납품하는 업체가 기준미달 전투화를 외국에 수출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해석례 전문
본건의 경우 수출 대상 전투화는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사군복에 해당하고, 이러한 유사군복에 해당하는 물품은 군의 품위 유지 및 효과적인 임무 수행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제조 또는 판매가 금지되어 있음. 다만 위 법률 제8조제2항단서에서는 이러한 원칙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바, 유사군복의 경우 이러한 예외를 두고 있는 이유는 군의 위신을 저해하거나 작전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선에서 국가나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 공익상 유사군복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본건의 경우 업체가 기준미달 전투화 완제품을 외국에 수출하는 것이 위 법률 제8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① 국내 제조품의 해외 수출로 인한 국부 증대가 국가 시책에 대하여 보완·상승 효과를 가지는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나, 위 법률 제8조에서 ‘공익을 위한 활동’에 해당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목 및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모두 순수한 공익활동을 명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제5호의 경우에도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로 공익적 측면을 중시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는 점, ②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서 원칙적으로 유사군복의 제조 또는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예외 또한 엄격한 기준하에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 ③ 업체가 단순히 사적인 이윤추구의 목적으로 외국에 전투화를 수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를 공익을 위한 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향후 유사한 수출 사례가 계속 인정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이로 인해 유사군복이 적대국 등에 유출될 경우 군의 품위가 저해되고 군 임무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점, ⑤ 기준미달 전투화 완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품질불량 등을 이유로 하여 자칫 국가 이미지 훼손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군납용 전투화를 납품하는 업체가 기준미달 전투화를 외국에 수출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다만 본건 질의사실 외에 공익을 위한 활동임을 인정할 수 있는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관계 법령에 따라 해외 수출이 가능할 여지도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및 신중한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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