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심의결과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처로서, 고인이 1953. 7. 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폐결핵이 발병하여 치료를 받지 못하고 1963. 12. 31. 전역한 후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자 가출하여 1985. 6. 27. 실종선고가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2007. 3. 12.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과 군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7. 6. 4.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태백산 전투 당시 등 뒤에서 총알이 날아와 앞으로 쓰러져 기절을 한 사실이 있으며, 전역 후 집에서 요양을 하면서 힘들게 생활하다가 가족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될 것을 걱정하여 가출을 하였고, 그 후 1985. 6. 27. 실종선고가 확정되었는바, 피청구인은 고인을 순직군경으로 인정하여 대전국립묘지에 안장시키고 자녀들에게도 취직을 알선하여 주길 바란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제5조, 제6조 및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8조·제9조·제9조의2·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3. 7. 1. 육군에 입대하여 1963. 12. 31.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7. 4. 1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결핵폐 활동성 중도”로, 현상병명은 “폐결핵”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1962. 11. 12. 18병원 입원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따르면, 고인이 1962년 8월경 장교 신체검사에서 폐결핵으로 판명되어 1962. 11. 12. 18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다. 라. 제적등본에 따르면, 고인이 서울가정법원에서 1985. 6. 27. 실종선고가 확정된 사실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7. 5. 31.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고인은 제적등본상 1985. 6. 27. 실종선고가 확정된 기록 이외에 고인이 사망한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가 없어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7. 6.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항,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공무상의 질병에 걸려 전역 또는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를 순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상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18조, 제20조, 제21조에 의한 진단서·검안서·증명서·임상소견서·치료경위서·진료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 그 밖에 의료관련법령에 의한 진료관련기록에 의하여 의학적·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군 복무 중 “폐결핵”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고인이 사망한 후 20년이 경과했으며, 고인의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등의 기록이 없는 점, 발병한 질병인 “폐결핵”으로 사망에 이르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진료기록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고인이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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