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연금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1939 국가유공자유족연금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가 ○ ○ 경기도 ○○시 ○○구 ○○동 82번지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6.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남편 고 김○○(이하 "고인"이라고 한다)이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99. 6. 29. "당뇨병과 간질환"을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질병으로 인정받고 2004. 4. 16.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결과 "당뇨병"에 대하여 7급202호의 판정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후 2004. 10. 4. 사망하자, 청구인은 2004. 10. 22. 피청구인에게 상이사망심의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4. 13. 고인의 사망은 "급성신부전, 간경화"에 의한 것으로 고인의 상이인 "당뇨병"과 사망원인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사망 비해당결정을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월남전 참전후 고엽제후유증으로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았고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후 6개월만에 사망하였으므로 상이와 사망원인 사이에는 직접연관성이 있다고 할 것이며, 고인을 대신하여 청구인이 생계를 책임지며 어렵게 살아왔음에도 유가족에 대한 생계유지비를 중단함은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0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망진단서, 순위변경심사결정서, 상이사망심의결과통보서, 상이사망심사확인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1943년생)은 1964. 8. 24. 육군에 입대하여 1965. 10. 13.부터 1966. 10. 28.까지 월남전에 파병되어 복무한 후 1967. 3. 4. 만기전역하였다. (나) 고인은 1999. 4. 21. "당뇨병, 간기능장애, 고지혈증, 건성습진, 상세불명의 신경통/신경염"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한 후 1999. 6. 29. "당뇨병과 간질환"을 고엽제후유의증 법적용 대상질병으로 인정받고 2004. 4. 16. 상이등급구분 재확인신체검사에서 "당뇨병"에 대하여 7급202호로 판정되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 (다) 서울○○병원의 2004. 10. 4.자 사망진단서에는 고인의 사망일이 "2004. 10. 4. 08:40"으로, 직접사인은 "급성신부전"으로, 중간선행사인은 "간경화"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3. 31., 청구인은 고인이 당뇨병의 악화로 인해 간경화가 발생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서울○○병원 내분비내과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당뇨병은 간경화의 발생과 인과관계가 없고, 고인의 사망원인은 간경화에 의한 복수 등으로 발생한 급성신부전인 것으로 생각되어 당뇨병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였고, 사망원인인 급성신부전 및 간경화와 상이처의 인과관계 확인을 위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으며, 청구인의 진술 외에 상이처와 사망원인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기록 확인이 불가하므로 고인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마) 2004. 10. 8.자 및 2005. 5. 13.자 서울○○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은 간의 섬유증 및 경화와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으로 입원치료받았고 2004. 10. 4.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가정의원의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고인은 2001. 6. 15.부터 2002. 11. 29.까지 동 병원에 39회 내원했던 환자로서 특이증상란에 "매일 술을 드신다고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진단으로 "말초순환장애 합병증을 동반, 상세불명의 만성 위염, 급성 기관지염"의 증상이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고인이 당뇨병으로 인해 간경화가 심화되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의 선행사인은 "급성신부전", 중간선행사인은 "간경화"로 되어 있어서 의학적으로 고인의 상이처인 "당뇨병"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당뇨병"과 "간경화 또는 급성신부전" 사이의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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