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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연금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267 국가유공자유족연금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1-372번지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1.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좌 견갑부 및 우 둔부 파편창"으로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이었던 청구인의 남편 고 최○○(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2004. 5. 13. 악성 뇌신경 교종으로 인한 급성 호흡부전 증후군으로 사망하자, 청구인은 고인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음을 인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상이와 사망원인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10.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연금비대상결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전투 중 입은 상이와 동상, 굶주림 등으로 인하여 위장병, 신경통이 발생하였고, 그 후유증으로 고생을 하다가 사망하였으므로 고인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자에 해당됨에도 국가유공자유족연금비대상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상변동신고서, 사망진단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2001. 10. 29.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좌 견갑부 및 우 둔부 파편창"으로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으로 등록되었다. (나) ○○병원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일은 2004. 5. 13. 07:10경이고, 직접사인은 "급성 호흡 부전 증후군"이며, 중간선행사인은 "급성폐렴"이고, 선행사인은 "악성 뇌신경 교종"이다. (다) ○○병원의 2004. 8. 25.자 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병명은 "다형성 아교모세포종/폐렴"이었고, 2004. 5. 3. 신경외과에 입원하여 2004. 5. 4. 개두술과 종양 제거술을 시행 받았으며, 폐렴이 악화되어 2004. 5. 13.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라) ○○위원회는 2004. 10. 1. 고인의 선행사인은 "악성 뇌신경 교종"이고, 중간선행사인은 "급성폐렴"이며, 직접사인은 "급성 호흡 부전 증후군"으로서 일반적으로 종양발생은 외상과 관련이 없고, 청구인의 진술 외에 고인의 상이와 사망원인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고인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의 선행사인은 "악성 뇌신경 교종"이고, 중간선행사인은 "급성폐렴"이며, 직접사인은 "급성 호흡 부전 증후군"으로서 일반적으로 종양발생은 외상과 관련이 없는데, 고인의 경우 상이처가 "좌 견갑부 및 우 둔부 파편창"으로 상이등급 7급을 받아서 의학적으로 고인의 상이처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고인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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