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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제적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368 국가유공자유족제적및보상금과오급금납부안내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시 ○○동 397번지 ○○아파트 207호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4.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몰군경인 청구외 박○○의 배우자로 등록되어 1961. 1.부터 전몰군경유족으로 등록되어 1997. 1.까지 피청구인으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았으나, 피청구인은 1997. 4. 1. 청구인이 1975. 9.부터 청구외 김○○과 사실혼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몰군경유족에서 제적하고 청구인에게 1975. 9.부터 1997. 1. 까지 잘못 지급된 보상금 중에서 시효가 소멸되지 아니한 보상금 2,500만9,400원(1992. 2.~1997. 1.의 기간에 지급된 보상금)을 납부하라고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은 청구외 김○○과는 부부관계가 아니라 단지 잘 알고 지내는 사이에 불과하고, 1975. 9. 24.부터 1979. 4. 7.까지 김○○은 건물 3층에서, 청구인은 2층에서 거주하였고 1979. 4. 7. 이후에는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었으나 위 기간 동안 청구인이 김○○의 처로 주민등록된 것은 청구인과 김○○에게는 금시초문일 뿐만 아니라 동사무소직원들도 그 당시 담당자가 잘못 기재한 것을 인정하여 처를 동거인으로 즉시 바로 잡았으며, 그리고 1988. 8. 12. 청구인이 경상남도 ○○시 ○○동 397번지 4호로 이사온 후 청구인의 회갑날에 찾아온 김○○이 부탁하여 청구인의 집 한 구석에 김○○의 낚시대, 낚시도구일체 및 낚시복 2벌 정도를 보관하고 있다가 한달에 한두차례 숙소로 제공하고 있었던 바, 청구인은 현재 나이가 71세이고 김○○은 80세인데 늙은 노인네들끼리 친구처럼 친하게 지내는 것을 “사실혼”관계로 오해하는 것은 참 억울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사실을 오해한 위법ㆍ부당한 것이여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 김○○과 동거생활을 시작한 시점에 사회일반의 통념상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부부생활’로 보기에 청구인과 김○○이 고령인 점과 동거이후 출산자녀가 없는 점으로 보아 노후의 생활편의를 위한 동거로 보여지나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초본상에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어 “사실혼”임이 명백하며, 이에 반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1호, 제6조제3항, 제75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손○○의 민원조사결과보고서, 주민등록표,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청구외 김○○의 세대별주민등록표와 호적등본 및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호적등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1975. 9. 24.부터 1979. 4. 7.까지 청구인과 청구외 김○○이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되어 있고 청구인이 김○○의 처로 기재되어 있었다가 다시 동거인으로 정정하여 기재된 사실, 1979. 4. 7. 이후로 청구인와 김○○이 각각 따로 주민등록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외 김○○이 주민등록상에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혼관계에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나, “사실혼”이란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으로나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하는 바, 일반적으로 ‘동거인’은 주거를 같이 하고 있다는 의미에 불과하여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주민등록지상의 건물이 방을 여러 개 가진 3층건물이라면 ‘동거인’이라는 기재만을 가지고는 청구인과 김○○이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충분하지 못하다 할 것이며, 청구인과 청구외 김○○이 주민등록상에 ‘동거인’으로 기재된 기간이 1975. 9. 24.부터 1979. 4. 7.까지로 혼인을 전제로 한 동거생활로 보기에 비교적 짧은 점, 1979. 4. 7.이후에는 청구인과 김○○이 각각 따로 주민등록되어 있는 점, 피청구인도 청구인이 김○○과 동거생활을 시작한 시점이 사회일반의 통념상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부부생활”로 보기에는 청구인과 김○○의 나이가 고령인 때이고 동거생활이후에 출산자녀가 없는 것으로 보아 노후의 생활편의를 위한 동거로 보여진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현재 청구인이 71세의 고령이고 김○○ 또한 80세의 고령이므로 이들이 독립된 경제주체로서 생활비를 공동으로 조달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점, 이 건 처분과 같이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침익적 처분에서는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처분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김○○과 “사실혼”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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