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료보호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319 국가유공자의료보호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대전광역시 ○○구 ○○동 71-2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7. 2.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5년, 1996년도에는 국가유공자인 청구인을 의료보호대상자로 결정하였으나, 1997년도에는 청구인이 소득, 소유재산 및 의료비지출액으로 보아 의료비지출로 생활이 곤란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의료보호증 발급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1997. 1. 9.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무장공비 생포에 공헌한 인헌무공훈장을 받은 국가유공자로서 1종의료보호증을 1995년 1월부터 1996년 12월까지 2년 동안 발급받아 사용하였으나, 1997. 1. 9.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1종의료보호증발급대상자에서 제외하였음을 통보하였는바,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자에게는 억대의 금전보상은 물론 1종의료보험혜택을 확대해 가면서, 유독 국가유공자에게는 보다 더 나은 혜택을 주기는커녕 그나마 혜택을 주던 1종의료보호도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의 직업인 개인택시운송사업은 몸이 건강하여야 되는데 청구인은 어깨, 허리, 무릎 등 전신이 정상이 아니면서도 노부모의 약값, 대학에 재학중인 두 아들의 학자금을 부담하여야 하고,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이 싯가가 4억 6천만원이라 하더라도 상기 부동산이 ○○은행○○지점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고, 청구인의 부채가 도합 1억 6천만원이상이여서 이자를 연체하여 경매에 붙여질 경우 청구인의 재산은 전무한 실정이므로, 청구인에게 1종의료보호증을 발급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정확한 생활실태를 파악하지 못하여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의료보호증은 매년 보건복지부로부터 배정되는 물량범위내에서 생활이 어려운 자를 선정하여 발급하고 있으며, 지역의료보험 실시이후 의료보호 사업규모가 매년 감소되고 있고 따라서 국가보훈처에 배정되는 물량 역시 매년 감소하고 있어 1997년도 의료보호증 발급대상은 4,797명으로 1996년도보다 290명이 감소하여 부득이 장기질환자라 하여도 소득 및 소유재산과 비교하여 의료비지출로 생활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생활안정자는 의료보호증 발급대상에서 제외하였는바, 청구인은 개인택시사업자로 대지 44평 연건평 136평 현 싯가 4억 6천만원 상당의 지하 1층 지상 4층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생활등급이 의료보호증 발급기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보호법 제4조제1항제4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의료보호증(1종)발급계획서, 일반건축물대장, 대전광역시 ○○구 ○○동 71-2번지의 토지대장, 청구인 소유의 빌딩 전면 사진, 국가보훈대상자 실태조사표 및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청구인 소유의 대전광역시 ○○구 ○○동 70-7외 소재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해병하사로 군복무하던 중 1969. 9. 21. 경북 ○○군 ○○산에 출현한 무장공비 생포에 공헌하여 인헌무공훈장을 받은 국가유공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1995년도와 1996년도에는 1종 의료보호증을 발급하였으나, 1997년도에는 국가보훈처 의료보호증 발급지침에 의거 의료보호증을 발급하지 않았다. (다) 피청구인의 생활실태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월 150만원정도의 근로소득을 얻고 있고, 청구인의 딸이 70만원정도의 근로소득을 얻고 있으며,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동 70-7, 71-2번지에 대지 44평 연건평 136평 현싯가 4억6천만원 상당의 지하1층 지상4층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임대소득으로 260만원상당의 임대소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소득기준 등급기준표에 의할 때, 1등급(4인가족기준 월425만원이상)에 해당된다. (라) 청구인이 1996년도에 지출한 의료비는 177만2,844원이며, 그 중 78만450원은 한약구입 및 상급병실 사용료이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요청할 자를 선정하는 기준(의료보호증 발급 기준)을 정하는 행위는 한정된 배정인원내에서 유공자들의 소득, 소유재산 및 의료비지출액 등을 감안하여 행하는 재량행위로서 그 기준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지나치게 불합리하지 아니하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소득기준 등급기준표상 1등급(4인가족기준 월 425만원이상의 소득)에 해당되는 자로서 의료보호증 발급 기준인 7등급(4인가족기준 월 129만7천원이상의 소득)을 훨씬 상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1996년도에 지출한 의료비는 177만2,844원으로 청구인의 소득 및 소유재산을 볼 때 의료비지출 때문에 생활이 곤란하다고는 볼 수 없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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