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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3928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백 ○ ○ 서울특별시 ○○구 ○○동 36-10 ○○연립 다동 103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6. 12.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70세)이 1950. 10.경 전투중에 입은 상이처(원상병명 : 좌견갑부 및 좌하퇴부파편창반흔)에 대하여 청구외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요건관련 사실을 확인받아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전상군경)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상이등급구분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관계법령에 규정된 일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1996. 11. 7.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등급등외판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48. 10. 20. 육군에 입대하여 1950. 10.경 ○○강 ○○산지구ㆍ○○지구 전투중 좌견갑부 및 좌하퇴부파편창을 입고 야전병원으로 후송되어 진료를 받았으며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원대복귀하여 임무를 계속 수행하다가 1956. 3. 31. 전역을 하였는 바, 아직도 당시의 부상으로 팔을 제대로 쓸 수 없는 등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직장생활 등 사회생활은 물론 일상생활에도 커다란 장애를 겪고 있고, 따라서 이러한 제반사항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비록 청구인이 6. 25 전투중 부상을 당한 사실은 확인할 수 있으나 청구인의 상이처(좌견갑부 및 좌하퇴부파편창)에 대하여는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 등 2회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등)에서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행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4ㆍ19혁명부상자ㆍ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한 신체검사는 신규신체검사ㆍ재심신체검사ㆍ재확인신체검사 및 재분류신체검사로 구분하고, 신규신체검사ㆍ재심신체검사ㆍ재확인신체검사는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이 행하며, 신규신체검사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있는 때에 이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4. 19혁명부상자ㆍ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ㆍ2급ㆍ3급ㆍ4급ㆍ5급 및 6급으로 구분하되, 1급은 1항ㆍ2항 및 3항으로, 6급은 1항 및 2항으로 세분하고, 위의 국가유공자중 2이상의 신체상이가 있는 자에 대한 판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정하며, 신체상이의 정도에 따르는 상이등급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신규신체검사표 및 재심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0. 10.경 ○○강 ○○산지구ㆍ○○지구전투에서 좌견갑부 및 좌하퇴부파편창반흔(원상병명)을 입고 야전병원에서 입원치료후 군복무를 계속하다가 1956. 3. 31. 전역한 사실, 피청구인이 위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의 상이등급구분신규신체검사(1996. 7. 25.) 결과에 따라 등외판정을 한 사실, 1996. 10. 24. 상이처 악화를 사유로 국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하였으나 청구인의 신체상이 정도가 좌견갑부 및 좌하퇴부파편창반흔의 의학적 소견만 보이고 있어 다시 등외판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청구인의 좌견갑부 및 좌하퇴부파편창반흔이 전투중에 입은 상이라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2회에 걸쳐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결과를 토대로 한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해 볼 때,청구인의 상이가 관계법령에 규정된 소정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정도의 신체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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