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399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남도 ○○군 ○○면 ○○리 313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6. 12.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망 김△△이 휴가를 마치고 귀대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순직군경)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6. 10. 15. 위 망 김△△을 국가유공자비해당자로 결정ㆍ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망 김△△이 군에서 포상휴가를 받아 집에서 쉬다가 귀대하겠다고 집을 나선 후 광주에서 여자친구인 청구외 김□□을 만나 노래방 등에서 놀다가 동 김□□을 집에 데려다 준 후 사고당일 01:55경 광주발 서울행 심야우등고속버스를 타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 소재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가던 중 사고차량인 광주 ○○라 ○○호 ○○ 승용차에 들이받혀 ○○대학교병원에 후송되어 치료중 사망하였는 바, 망 김△△은 늦은 시간이므로 귀대를 하기 위하여 택시를 잡고자 부득이 차도에 진입하려고 하였을 것이라는 점, 당시 반대편에서 주행해오던 택시 운전자였던 청구외 장○○이 사고차량이 망 김△△을 들이받고 도주하는 것을 목격하고 약 6킬로미터를 추격하여 차량번호를 식별한 후 사고신고를 하였는데 사고조사 당시 망 김△△이 무단횡단하는 것으로 오인한 것 같으며, 사고차량이 잘못하지 않았다면 왜 사고후 뺑소니를 쳤는지 이해할 수 없는 점, 또한 망 김△△은 군복무규율을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사병이였기에 포상휴가를 받았던 점 등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사고 당시 도로를 무단횡단하였다는 망 김△△의 귀책사유만을 내세워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외 망 김△△이 포상휴가를 마치고 귀대중 4차선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사고차량에 충격되어 사망하였는데, 이는 도로교통관련법규를 위반하는 등 망 김△△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5호(순직군경)에 해당되지 않는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는 동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나 관련법령 또는 소속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의 경우에는 별표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표상 순직군경의 기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법적용비해당결정통보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사망진단서, 제○○사단헌병대의 교통사고관련중요사건보고서와 광주광역시 북부경찰서에서 제출한 교통사고보고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외 망 김△△이 1996. 8. 14.부터 같은 달 18.까지 군에서 포상휴가를 받은 사실, 망 김△△이 휴가 마지막 날인 1996. 8. 18. 01:55경 광주발 서울행 심야우등고속버스를 타고 상경하여 부대로 귀대하려고 한 사실, 망 김△△이 1996. 8. 18. 01:10경 광주광역시 △△구 △△동 소재 ○○방직앞 노상에서 무단횡단하다가 ○○병원방면에서 ○○경기장 방면으로 1차로를 시속 약 40킬로미터 내지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던 광주 ○○라 ○○호 ○○ 승용차의 앞범퍼부위에 충격을 당한 사실, 사고차량을 운전하던 청구외 장△△는 사고직후 도주하였으나 사고현장을 목격했던 택시운전자 청구외 장○○의 신고로 인하여 경찰에서 자신을 범인으로 지목한 것을 알고 1996. 8. 19. 11:00경 광주광역시 ○○경찰서에 자수한 사실, 청구외 망 김△△이 사고직후 광주광역시 ○○구 □□동 소재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1996. 8. 18. 14:00경에 직접사인인 뇌간압박으로 사망한 사실, 청구인이 청구외 망 김△△이 귀대중 순직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망 김△△이 4차선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차량에 충격되어 사망한 바, 이는 도로교통관련법규를 위반하는 등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국가유공자(순직군경)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6. 10.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비해당을 결정ㆍ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망 김△△이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등록되기 위하여는 휴가를 마치고 귀대중이었던 동 김△△의 사망이 본인의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때문이었는지의 여부가 판단요건이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김△△이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사고차량의 충격에 의하여 사망한 사실이 명백하고 망 김△△이 도로를 무단횡단한 행위는 이 건 교통사고를 일으키는데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망 김△△의 중대한 귀책사유라고 볼 수 있으며, 달리 망 김△△이 무단횡단을 하지 않으면 안될만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망 김△△이 늦은 시간에 귀대하기 위하여 시외버스터미널로 가고자 택시를 타려고 차도에 진입하였고, 목격자인 청구외 장○○이 사고조사 당시 망 김△△이 무단횡단한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제출자료에 의하면, 망 김△△이 교통사고를 당한 위치가 ○○경기장 진행방면의 중앙선 바로 옆 1차로인 사실에 비추어 보아 망 김△△이 도로를 무단횡단중이었던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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