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위반 무죄 판결과 복직 가능성
요지
민원인의 현역 복직 또는 별정직 군무원으로의 임용은 제한되고,공군본부 에서의 제적명령을 확인 발령한 것은 군인사법에 위반되지 않으며,군복무 중단기간 동안의 미수령 급여 등에 대한 보상 등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민원인에 대하여 법원의 무죄판결이 있었는바,유죄의 형사판결로 제적된 자가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의 조치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군인 사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의하면 형사사건으로 휴직 되었던 자가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당연히 복직되게 되어 있어 이를 준용 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 것임. 그런데 민원인은 1949.2.23.생으로 제적명령을 발한 시점부터 현역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군인사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현 시점에서는 처분 당시 계급인 대위의 연령정년 43세를 도과하였을 뿐 아니라 차상위 계급에 대한 연령정년도 도과하였으므로,현역으로의 복직은 사실상 제한된 다 할 것임.또한 군무원인사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에 의하면 별정직 군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이 60세인 바,이에 의하더라도 별정직 군무원 으로의 임용 또한 제한될 것임.그러므로 현재 복직을 위한 별도의 제적처분 취소는 불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당시 국방부 인사명령(갑)제506호(’79.10.31.)에 의거하여 공군본부 에서 제적명령[’79.11.2./인사명령(갑)제254호]을 발령하였는데,국방부장관이 발령한 제적명령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 주는 관념의 통지에 해당하고,공군참모총장이 발령한 제적명령은 국방부 장관이 발령한 인사명령을 근거로 이를 확인한 것인바,군인사법상의 위반 사항은 없음. 결국 유죄판결로 인하여 제적되었다가 추후 재심으로 인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제적처분으로 인하여 군복무를 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급여를 청구하는 방법 등 금전적 보상을 받는 방식으로 권리구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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