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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나라사랑카드와 행정권한의 위임

요지

「나라사랑카드」를 발급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병역의무자의 기본정보(군 복무자의 군사 및 병무관련 정보 등)를 군인공제회에 제공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러한 사무는 사무자체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 법률」등 관계법률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 것으로 별도의 법적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해석례 전문

1. 사건의 경위 가. 법무관리관실의 검토의견 회신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서는 나라사랑카드와 관련하여, 이미 4차례에 걸쳐 법률적 검토의견을 보건복지관실 복지정책팀(구 복지복건관실 복지정책담당관)에 회신한 바 있음. (1) 법무담당관-2250(2005.5.3.) 약정서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2) 법무담당관-3596(2005.7.12.) 나라사랑카드 구축 및 운영사업 가계약서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3) 법무담당관-4525(2005.8.23.) 나라사랑카드 가계약서 검토회신에 대한 의견 통보에 대한 회신 (4) 법무담당관-4919(2005.9.7.) 나라사랑카드 가계약서 수정사항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나. 군인공제회와 약정서 체결 국방부 및 병무청이 2005. 12. 19. 군인공제회와 「나라사랑카드」관리 운영 대행 약정서(이하 “약정서”라 함)를 체결함. 2. 행정권한의 민간위탁 가. 대행과 위탁의 구별 먼저, 대행이라 함은, 행정기관이 법령상의 권한을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되 권한의 행사에 따른 실무를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경우이거나 대행기관이 그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하되 그 법률적 효과가 본래의 권한자인 행정기관이 행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로서, 사무를 수행하는 자의 명의가 행정기관이든 대행자이든 그 책임은 행정기관에게 있는 것을 말함. 한편, 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보조기관·하부행정기관 등 하위기관이 아닌 동등한 수준의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 민간기관에게 맡겨 수탁자의 권한과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행정사무를 수탁자의 명의와 책임하에 수행하고 법률효과도 1차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말함. 나. 민간위탁의 대상사무 「정부조직법」및「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이하 ‘위탁규정’이라 함)」에 의하면, 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고(정부조직법 제6조 제3항), 민간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①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②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③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④기타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단순행정사무로 제한하고 있음(위탁규정 제11조). 3. 약정서의 내용 및 성격 위 약정서는 국방부 및 병무청, 군인공제회가 군인공제회법 제1조에 의거 병역의무자(면제자 포함)의 편리성 제공과 복지증진을 위해 국방부 및 병무청이 추진하고 있는 「나라사랑카드」 [[[FOOTNOTE]]]1[[[FOOTNOTE]]] 와 관련된 업무를 위·수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는 내용임. 위 약정서에서 위·수탁의 대상인 “「나라사랑카드」와 관련된 업무”라 함은, 약정서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나라사랑카드」의 구축 및 운영범위 [[[FOOTNOTE]]]2[[[FOOTNOTE]]] 와 제5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인공제회의 임무 및 역할 [[[FOOTNOTE]]]3[[[FOOTNOTE]]] 을 말하는 것으로서, 병역의무자의 기본정보 DB 관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위 약정서는 비록 ‘「나라사랑카드」관리 운영 대행 약정서’라고 되어 있으나, ‘국방 선택적 복지제도 관리운영 대행 약정서’ 및 ‘군체력단련장 관리운영대행 약정서’의 경우와 같이 국방부가 법령상의 권한을 수탁기관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약정이므로 단순 대행이 아니라 민간위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부조직법 및 위탁규정에 따라 소관사무를 민간위탁하여야 함. [[[FOOTNOTE]]]4[[[FOOTNOTE]]] 4. 위탁의 대상사무 가. 병역증 및 전역증의 교부사무의 위탁여부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로서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병역증을 교부하고, 소속부대장은 전역하는 사람에게 전역증을 교부하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증 또는 전역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병역증 또는 전역증을 재교부할 수 있으며, 병역증 및 전역증은 문서 또는 그 서식의 기재사항이 입력된 전자카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병역법 제7조 제1항, 시행령 제5조 제3항,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2항). 「나라사랑카드」는 병역법에 의하여 교부하여 운영중인 종이로 제작된 병역증 및 전역증을 전자(스마트)카드로 대체한 전자신분증이며, 국방부는 전역시 예비군 신분으로 전환지원(즉 현행 전역증 기록사항 입력지원)하는 등의 임무와 역할을 하고, 병무청은 병역증 및 전역증 등 기존 종이 신분증을 전자신분증으로 교체발급하는 등의 임무 및 역할을 함(약정서 제2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마호, 제2항 제라호). 따라서, 「나라사랑카드」에 병역증 및 전역증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으나, 병역증 및 전역증의 교부사무가 군인공제회에 위탁된 사무는 아니라고 사료됨. 나. 병역의무자의 기본정보 DB 관리유지 사무 징병검사대상자의 조사 및 전산으로 된 병적파일의 작성·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함(병역법 제10조 제2항). 병무청은 「나라사랑카드」 사업추진을 위한 필수자료(데이터)를 군인공제회에 제공하고, 국방부는 전역시 예비군 신분으로 전환지원(현행 전역증 기록사항 입력지원)하며, 「나라사랑카드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범위에 병역의무자의 기본정보 DB 관리유지 사무가 포함되어 있고, 그 임무와 역할은 군인공제회에 있음. 따라서, 전산으로 된 병적파일의 관리사무 자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병역의무자의 기본정보 DB 관리유지 사무는 군인공제회에 위탁된 사무라고 사료됨(약정서 제3조, 제5조 참조). 5. 병역의무자의 기본정보의 관리위탁의 법적근거 「정부조직법」 제6조 제3항은 민간위탁의 일반적인 근거를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위탁규정」에서 구체적인 위탁대상업무와 수탁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개별 법률에서 위탁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의 시행령에서 위탁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민간위탁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하는 바, 위 대상사무는 관계법령에도 위탁에 관한 규정이 없고, 위 위탁규정에도 국방부의 위탁사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법령에 위탁규정을 두지 않고 행해지는 민간위탁이 정부조직법 제6조 제3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동법의 규정은 어떠한 사무가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사무인 경우 그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에는 그 사무처리권의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등에서 그 위탁여부나 수탁기관을 정하라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사무자체가 국유재산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되는 것으로 족하고 특별한 위탁규정을 둘 필요가 없는 경우(예컨대 청사구내 식당의 위탁운영 등)까지 개별적인 위탁의 근거규정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임. [[[FOOTNOTE]]]5[[[FOOTNOTE]]] 「나라사랑카드」를 발급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병역의무자의 기본정보(군 복무자의 군사 및 병무관련 정보 등)를 군인공제회에 제공하고 관리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러한 사무는 사무자체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 법률」등 관계법률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 것으로 별도의 법적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한편, 나라사랑카드 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군 의무복무자의 기본정보 및 금융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처리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에 따라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이 이루어져야 하고, 제공된 정보의 비밀의 유지를 위해서는 수탁기관의 제3자 제공금지 외에도 수탁기관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인바, 이에 관하여는 약정서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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