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남성 군인의 불임·난임 휴직
해석례 전문
「군인사법」제48조 제1항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 호는 “불임ㆍ난임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한 때”라고 규정하여 휴직 신청주체에 있어 남녀의 구별을 하지 않고 있음. 한편, 「국방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 훈령」제2조 제3호와 제14조 제1 항은 ‘불임ㆍ난임의 치료를 위한 휴직 대상’을 여성 군인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군인사법」에서 남녀 구별 없이 인정한 불임ㆍ난임을 사유로 휴직할 수 있는 권리를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제한하는 것으로 「군인사법」에 위배된 다고 판단됨. 따라서 남성 군인에게 불임ㆍ난임의 원인이 있고 이에 대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면 신청에 의해 휴직 명할 수 있다고 판단됨. 다만, 전문가 자문 결과 남성의 불임ㆍ난임 치료를 위한 1개월 이상의 휴 직은 불필요하다는 소견 및 치료방법[[[FOOTNOTE]]]1[[[FOOTNOTE]]]을 고려하여 볼 때 남성 군인의 불임ㆍ 난임에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많지 않아 보임. 불임ㆍ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기간 치료의 필요성’을 판단 하기 위한 엄격한 요건을 훈령에 정할 수 있을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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