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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노후 건설공병장비의 불용결정

요지

장래 예상수요를 초과하는 재고가 있는 군수품에 대하여는 불용의 결정을 할 수 있으며, 불용 결정 후 국방부 훈령 제682호 제21조 제2호·제3호 해당 장비 중 수출용으로 입증되는 품목에 한하여 원형매각이 가능함. 군수품관리법 제13조는 불용의 결정을 할 수 때에 관하여 “사용의 필요성이 없어진 군수품(불요품 또는 잉여품), 예측할 수 있는 장래의 수요를 초과하는 재고가 있는 군수품(초과품)중 관리전환에 의하여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없는 군수품이 있을 때 또는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의 가치가 없는 군수품(사용불능품)이 있을 때” 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군수품관리법시행령 제25조는 불용의 결정을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부훈령 제682호 「군수품불용결정및처리에관한규정」은 제11조에서 불용결정 대상을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불요품 또는 잉여품, 제2호에서 초과품, 제3호 내지 제5호에서 사용불능품을 규정하면서도 제13조 장비 불용결정기준에서는 ‘정비비 또는 재생비가 정비 또는 재생 후 활용가치보다 클 때’ 라고 규정하면서 그 계산방법만을 규정함. 즉, 위 규정은 불용결정 기준에 대하여는 사용불능품 중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한 군수품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위 법 및 위 규정에서 불용결정 대상으로 규정한 나머지 군수품들에 대하여는 불용결정 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음. 이에 불요품 또는 잉여품·초과품·사용할 수 없는 군수품에 대하여는 불용의 결정을 할 수 없는지가 문제될 수 있음. 그러나 이는, 법에서 규정한 불용결정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불용결정기준의 흠결로 해석해야 하며, 국방부훈령상 불용결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불용의 결정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없음. 따라서, 법에서 정한 사유(사용의 필요성이 없거나 예측할 수 있는 장래의 수요를 초과하는 군수품 중 관리전환에 의하여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없는 군수품이 있는 때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면 불용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해석됨. 다만, 위 시행령은 불용결정을 할 경우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명확한 기준 확립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법에서 불용 결정 대상으로 정한 각 사유마다 훈령에서 구체적인 불용 결정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한편 불용결정 후 처리방법에 대하여는, 위 시행령 제25조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고 하고, 위 훈령 제21조는 비군사화를 하여야 하는 불용품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국방부 군수관리관실 2003. 8. 26. 군관33410-2005 “군 불용품 비군사화 기준 개선 지시”로 국방부훈령 제682호 제21조 제2,3호 해당 장비 중 수출용으로 입증되는 품목(수출용 입증서류 구비)에 한해 원형 매각하도록 지시하였으므로,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군사화를 거치지 않고 원형 매각을 할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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