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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단기복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 기산점

해석례 전문

병역법 제18조제1항은 “현역은 입영한 날부터 군부대에서 복무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사람은 군부대 밖에서 거주할 수 있다.”고 규정함. 이 규정의 의미에 대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FOOTNOTE]]]1[[[FOOTNOTE]]] 는 현역의 의무복무기간의 기산점이라고 해석하고, 그 근거는 병역의무의 부과는 법률에서 규정하여야 할 본질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장교의 의무복무기간 기산점은 군인사법시행령 제6조 “법 제7조에 규정된 의무복무기간 … 의 계산에 있어서는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에 임용된 날부터 기산하고, … ”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법 제18조제1항보다 불리하게 규정하고 있음을 들고 있음.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병역법 제18조제1항은 의무복무기간의 기산점이 아니라 입영 후 복무장소에 대한 규정이라 해석해야 함. 첫째, 병역법 제18조제1항은 “현역은 입영한 날부터 군부대에서 복무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사람은 군부대 밖에서 거주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바, 이를 의무복무기간의 기산점에 대한 규정으로 이해한다면, 단서규정에 의하여 군부대 밖에서 거주하는 경우를 설명하기가 어려움. 둘째, 병역법 제18조제2항은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의 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육군은 2년 …”이라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27조제1항은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입영된 날부터 기산하며, 입영한 날에 이등병이 된다”고 규정하여 현역병에 대하여 의무복무기간 및 기산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셋째, 현역장교의 의무복무기간에 대하여는 군인사법 제7조에서, 현역복무기간의 기산점은 동법시행령 제6조에서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위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현역병 및 현역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병역법과 군인사법에 규정하고, 의무복무기간의 기산점은 병역법시행령 및 군인사법시행령에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임. 따라서 단기복무장교의 의무복무기산점에 관한 군인사법시행령 제7조는 유효한 법령으로서 작용한다 할 것임. 다만 단기복무장교도 병과 같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입영한 것임도 불구하고, 병은 입영한 날부터 의무복무기간을 기산하는 반면 장교는 임용된 날부터 의무복무기간을 기산하여 사관후보생기간을 제외하고 있는 것에 대한 형평성 여부는 귀 질의부서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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