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복무장교 장려금 반납처리
해석례 전문
「군인사법 시행령」제8조의2 제3조는 각 군의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관후보생이 될 예비 장교후보생 등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군 장려금 지급 규칙」제5조는 군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라도 퇴학 또는 제적된 경우,본인이 장교 지원을 포기한 경우,「군인사법」 제1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게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이 사안에서는 단기복무장교 장려금을 지급받았으나,학사사관후보생 3차 (입영)전형 정밀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5등급 판정으로 불합격되어 학사장교 최종선발에서 불합격된 바,이러한 경우에도 이미 지급한 장려금을 반납하게 해야 하는지 문제가 됨. 살피건대,「군 장려금 지급 규칙」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 장려금 반납사유는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퇴학 또는 제적이 되어 장교로 임관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거나,본인이 장교 지원을 포기하는 경우 또는「군인사법」 제10조 제2항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안과 같이 신체검사 불합격으로 장교선발에 불합격된 경우는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또한 가산복무를 전제로 지급하는 ‘군 장학금 지급제도’와 달리 ‘단기복무장교 장려금 지급제도’는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단기복무 장교의 지원율을 제고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장려금의 지급과 장교복무 사이에 반드시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안의 해당인원에 대하여 신체등위 불합격 판정으로 인한 학사장교 최종선발 취소를 이유로 이미 지급한 단기복무장교 장려금을 반납하게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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