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과 상이한 유족연금지급결정의 취소 여부
요지
본건은 군인연금심의회에서 취소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함. 위 대법원 확정판결은 당해 사건에 대하여서만 효력이 있으므로 별개의 처분인 국방부장관의 유족연금지급결정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음. 따라서 위 대법원 판결로 국방부장관에게 유족연금지급결정을 직권 취소하여야 할 의무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님. 한편 본건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함)상의 순직군경인지 여부와 군인연금법상의 유족연금지급 여부에 대한 평가가 서로 상반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도 포함하고 있음. 이 문제는 당해 사안에서 국가유공자법과 군인연금법상의 해당 각 규정이 서로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될 것임. 국가유공자법은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에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를 순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고, 군인연금법은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복무 중에 사망한 때”를 유족연금 지급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군인연금법은 위 규정에서 비록 순직이라는 용어는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국가유공자법과 마찬가지로 ‘공무수행 중 사망’을 유족연금지급 요건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군인연금법 위 규정에서 말하는 ‘공무수행 중 사망’의 의미에 대하여, 군인연금법시행령 제4조는 “법 및 이 영에서 공무상의 질병·부상 또는 사망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이 그 질병·부상 또는 사망의 원인이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이의 세부적인 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조에서 예시하고 있는 사유들은 공무수행장소의 강렬한 소음으로 인한 질병 등과 같은 특정한 원인으로 인한 질병, 부상들에 관한 것이어서 본건과 같은 출퇴근 중 사망의 기준이 될 수 없음. 나아가 국방부장관은 군인연금법에서 위임받은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음(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함). 다만, 공무수행으로 인한 사망인지 여부를 심의하는 연금지급심의위원회는 군인사법에서 전공사상자의 구분과 확인을 위하여 마련한 전공사상자처리규정[국방부훈령 제392호(‘89.9.7)]을 심의를 위한 참고자료로 삼고 있는 바, 전공사상자처리규정 별표1 전공사상 분류 기준표 2-7은 ‘출퇴근 중 사고, 재해로 발생한 사망의 경우 순직으로 인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그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공무수행 중 사망’, 특히 출퇴근 중 사망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령은 없음을 알 수 있음. 따라서 공무수행 중 사망으로 평가할 수 있는 ‘출퇴근 중 사망’이 어떠한 경우인지는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사료됨. 이러한 평균인의 관점에서, 군인연금법상 ‘출퇴근 중 사망’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법상의 출퇴근 중 사망에 관해 판시한 본건 대법원 판례가 적절한 기준이 될 수 있음. 즉 국가유공자법상 출퇴근 중 사고로 보기 위해서는 ‘그 사고가 근무를 하기 위하여 또는 근무를 마치고 주거지와 근무장소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는 위 대법원 판결의 내용은 군인연금법에서의 출퇴근 중 사망사고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음. 위 대법원 판결이 제시한 기준에 의할 때, 본건 군인의 사망은 그 판결에서 판시한 것과 같이 공무수행 중 사망으로 보기 어려울 것임. 이와 달리 본건 군인의 사망을 공무수행 중 사망으로 판단한 연금심의위원회는 그 판단에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닌지 다시 심의하여 볼 필요가 있음. 만약 다시 판단한 결과 종전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 ※ 동일사안에 대한 법령회신인 ‘2002. 3. 9. 법제33010-2094 법령회신’ 참고. ※ 본건 회신은 당해 질의 사안에 대한 것으로 유효하며, 당해 사안 외 다른 사안에 대하여서까지 ‘국가보훈처의 보훈심사위원회의 결정과 군인연금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언제나 동일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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