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협약서와 급여 수급계좌 선택권
해석례 전문
군인생활안정자금 대출 협약은 군인과 대출기관 간 담보제공 없이 일정한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낮은 이율로 대출계약할 수 있도록, 소속 부대장의 추 천서 제출과 퇴직 시 퇴직금수령계좌를 대출은행으로 하는 등 대출 요건에 관 한 국방부와 대출기관간의 협조사항을 규정한 것임. 이러한 협조의무는 강행규정에 위반하거나 상위 법규의 입법취지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이러한 협약을 이유로 상위법을 위반할 수 없음. 「군인연금법 시행령」제40조의 성질은 「군인연금법」상의 각종 급여가 퇴직 군인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한 사회보장적 급여의 성질을 가지고, 제7조가 이러한 급여를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양도 또는 압류 하거나 담보로 제공을 금지하는 것으로 강행규정이며, 이 법규의 취지 상 채권 확보를 목적으로 급여지급 통장과 인감 등을 유치하거나, 급여를 대신 청구 하는 것도 금지된다[[[FOOTNOTE]]]1[[[FOOTNOTE]]]는 점에서 수급 시 지급방법을 당사자의 합의로 다르게 정할 수 있는 임의규정으로 보기 어려움. 또한, 급여를 받을 예금계좌를 지정하는 시기는 수급시로 한정할 필요는 없으나, 수급자의 급여 보호를 위해서 수급시 이전에 지정한 예금계좌와 다르게 다른 계좌를 지정하는 경우 수급시를 기준으로 함. 그러므로 대출협약서상의 협조의무를 이유로 시행령 제7조와 다르게 수급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가 아닌 대출은행 계좌로 지급하거나, 수급자가 지정 하는 예금계좌에 지급하는 것을 거절할 수 없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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