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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대학장학생의 3사 입학시 ‘전학’의 적용 여부

요지

1. 대학장학생이 육군3사관학교 또는 각 군 사관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군장학생규정」상 교육기관을 옮기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2. 제1항의 견해를 따를 경우 지급받은 장학금은 반납하여야 하며, 「군장학생규정」에는 이를 반납면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납면제는 불가능하다고 사료됨. 3. 「군장학생규정 시행규칙」에 규정이 없으므로 2년 반납유예, 임관 후 2~3년간 분할 상환은 불가능하다고 사료됨.

해석례 전문

○ 전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전학’이라는 용어의 적절성 여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제1항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 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호에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을 규정하고 있어 “전학”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 “입학, 재·편입학, 휴·복학, 모집단위간 이동 또는 전과·자퇴·제적·유급·수료·졸업 및 징계”리고 규정하고 있어, 대학에 대하여는 전학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찾을 수 없음. 「군장학생규정」제10조에서는 ‘전학등의 제한’이라는 제목 하에 “군장학생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선발권자의 허가없이 교육기관을 옮기거나 전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전학이 가능한 것이고,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편입학 등이 가능함. 따라서 동 규정 제10조 본문에서는 전학이라는 표현대신 “교육기관을 옮기거나”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사료됨. 그러므로 대학장학생이 육군3사관학교 또는 각 군 사관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전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육군3사관학교 또는 각 군 사관학교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인 점에 비추어 합당치 않으므로, 이하에서는 ‘전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보다는 ‘교육기관을 옮기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자체를 검토해 보기로 함. 2. ‘교육기관을 옮긴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대학장학생’은 「군장학생규정」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대학에 재학중인 자로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친 후 장교로 복무하기 위하여 군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를 의미함. 따라서 동 규정 제10조는 원칙적으로 4년제 대학에서 다른 4년제 대학으로 옮기는 경우를 염두해 두고 만든 규정인 것으로 사료되는바, 육군3사관학교는 「육군3사관학교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학교로 이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일반학과정과 그 시설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중 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에는 “학교를 졸업한 자에 대하여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학이기는 하지만, 제2조에 “육군3사관학교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군장학생규정」제2조제1호가목의 수업연한이 4년이상인 대학이 아니므로 군장학생의 신분을 유지할 수 없는 대학임. 나. 「군장학생규정」제10조에서 “군장학생은 선발권자의 허가 없이 교육기관을 옮길 수 없다”고 규정한 점 및 제13조제5호에서 “선발권자는 군장학생이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는 군장학생의 선발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점을 보면, “선발권자의 허가가 있으면 교육기관을 옮길 수 있다”고 해석되나, 선발권자의 허가를 요구하는 것은 군장학생이 학교를 옮기면 협약학교에 군장학생 결원이 발생하게 되고, 옮긴 학교는 협약학교인지도 불분명하며 군장학생은 선발 당시 그 학교의 제반 사정을 기준으로 하여 선발된 것이므로, 군장학생이 학교를 옮김으로 인하여 그 사정이 변경되었기에 계속적으로 군장학생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 등이 문제되므로 허가를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사료됨. 그리고 교육기관을 옮길 때 바로 군장학생의 선발취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가 있으면 선발취소를 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군장학생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교육기관을 옮기는 것은 이를 허가하여 우수 인력의 확보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교육기관을 옮길 때도 군장학생의 신분은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육군3사관학교는 수업연한 2년의 학교이므로 군장학생의 신분을 유지할 수 없는 대학임. 다. 군장학생제도는 장학금 지급을 통하여 중장기 군 복무인력 획득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4년제 대학에서 군장학금을 받아 2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하고 육군3사관학교로 입학하는 자의 육군3사관학교로의 입학을 돕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가 아니라고 사료됨. 즉, 우수 인력을 군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사관후보생 과정을 거친 후 단기복무장교로 복무케 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FOOTNOTE]]]1[[[FOOTNOTE]]], 육군3사관학교에 입학하면 그 신분은 생도가 되는 것이므로 사관후보생 과정을 거쳐 단기 장교로 임용되는 것은 아님.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교육기관을 옮긴 것’으로 보지 않으면 제적에 해당되므로, 육군3사관학교의 입학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고 있으나, 「육군3사관학교설치법」제3조제3호에는 그 입학자격으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대학에서 2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자를 포함한다)이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전 대학교에서 퇴학 또는 제적처분을 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2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하면 되므로 이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라. 「군인사법」제7조제3항에 따르면,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장학생으로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가운데 단기복무장교로 임용된 자는 군장학금을 지급받은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에 가산하여 복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장학생규정」제2조제2호는 “장학금이라 함은 군인사법 제7조제2항 및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장학생으로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군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기복무장교로 임용되는 경우가 아니면 「군장학생규정」에 따른 장학금 지급이 불가능하고, 단기복무장교로 임용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군장학생규정」제10조의 ‘교육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되는바, 군인사법 제6조에 따르면 ‘사관학교를 졸업한 자’는 장기복무장교로 구분하고 있는바, 대학장학생이 각 군 사관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단기복무장교로 임용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군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적격이 없는바, 대학장학생이 각 군 사관학교에 입학하는 것은 ‘교육기관을 옮긴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3. 소결 육군3사관학교는 수업연한 4년의 대학으로 볼 수 없는 점, 군장학생규정의 입법취지, 군장학생으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는 단기복무장교로 임용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대학장학생이 육군3사관학교 또는 각 군 사관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군장학생규정」 제10조의 ‘교육기관을 옮긴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되므로, 대학장학생이 육군3사관학교 또는 각 군 사관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타 학교에 학적을 둔 경우이므로 「군장학생규정」 제13조제1호의 ‘제적된 때’에 해당하여 군장학생의 선발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설사 대학장학생이 육군3사관학교 또는 각 군 사관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교육기관을 옮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군장학생 선발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선발권자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바, ‘선발권자의 허가’ 없이 육군3사관학교 또는 각 군 사관학교에 입학하였다면 이는 선발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대학장학생이 육군3사관학교 또는 각 군 사관학교에 입학하는 것은 군장학생제도의 취지상 교육기관을 옮기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국방부 유권해석(법무팀-2876, 2006. 5. 26.)은 위 범위 내에서 변경하기로 합니다. ○ ‘전학’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육군3사관학교 또는 각 군 사관학교 입학시 지급된 군장학금을 반납면제하고 「군인사법」의 의무복무기간 가산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위 1항에서 교육기관을 옮긴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을 하였으므로 군장학생이 육군3사관학교 또는 각 군 사관학교로 입학하는 경우에는 「군장학생규정」 제13조제1호의 “제적된 때”에 해당하여 군장학생 선발이 취소되므로 동 규정 제15조에 따라 지급받은 장학금을 반납하여야 함. 장학금의 반납과 관련하여 동 규정 제15조에는 “다만, 지급된 장학금의 환수가 곤란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각군 참모총장이 이의 반납을 연기하거나 그 일부 또는 전부의 반납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장학생의 장학금반납의 면제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군장학생규정 시행규칙」 제14조는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반납의 면제는 군장학생의 사망, 군 의료기관에서의 신체검사 결과 자연재해 또는 전·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로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거나 복무할 수 없다고 판단된 자 및 임용 후 의무복무기간 중 군인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현역정년에 해당되어 전역한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반납 면제가 가능한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한 반납을 면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사료됨. 또한, 전학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허가 없는 전학은 동 규정 제13조제4호의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여 군장학생 선발이 취소되므로 이 경우에도 동 규정 제15조에 따라 지급받은 장학금을 반납하여야 함. 반납면제에 대한 의견도 위와 같음. ○ 반납을 해야 하는 경우 2년 반납유예, 임관 후 2~3년간 분할 상환토록 하는 것이 일반 장학생 선발 취소자와 형평성이 맞는지 여부 「군장학생규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영 제15조에 따라 지급받은 장학금의 반납을 연기하거나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반납의 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의 장학금 반납 연기(면제)신청서를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납연기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즉, 법령에서 반납연기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고 있는바, 2년 반납유예를 실시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되는 것으로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까지 검토하지 않더라도 이를 실시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임관 후 2~3년간 분할하여 상환토록 하는 것도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불가능하다고 사료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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