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된 국유지의 매각 가부
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7조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된 국유지는 당해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당해 도시관리계획 시행이 지연되는 등 매각의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 당해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으로는 매각할 수 있다고 해석되나, 위 규정의 취지가 국토의 계획적·체계적인 이용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해 볼 때 도시관리계획상의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당해 토지를 매각함은 신중하여야 할 것이므로, 일반경쟁입찰시 도시관리계획의 목적을 공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여 매수인에게 도시관리계획결정이 고시된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할 것이고, 또한 사전에 당해 사업시행자 등 관련 기관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해석례 전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동법’이라 한다) 제97조 제1항은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국·공유지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당해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를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는바, 문언 그대로의 해석에 의하면 당해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으로는 매각할 수 있다고 사료됨. 또한 종래 동법 제97조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던 [[[FOOTNOTE]]]1[[[FOOTNOTE]]] 도시계획법 제82조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도시계획법 제82조,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서 녹지시설에 필요한 토지는 그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국가 산하 국방부가 토지를 일반 경쟁입찰 방법에 의하여 매각함에 있어서 매각재산의 공부상의 상이 등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여 현지답사 후 응찰을 바란다는 내용의 입찰공고를 하였는데도 매수인이 이에 응찰하여 매매계약을 맺었다면 국가의 위 매매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토지를 도시계획에서 정해진 현상 그대로 매도하겠다는 것일 뿐 위 법조에서 말하는 도시계획에 필요한 토지를 그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매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라고 판시(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7716)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현상 그대로 당해 토지를 일반경쟁입찰 방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것이 가능함을 시사하고 있음. 다만, 동법의 목적이 국토의 계획적·체계적인 이용을 통한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에 있고, 동법 제97조의 취지 역시 도시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한 당해 토지의 확보에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도시관리계획상의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당해 토지를 매각함은 신중하여야 할 것이므로, 일반경쟁입찰시 도시관리계획의 목적을 공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여 매수인에게 도시관리계획결정이 고시된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할 것이고, 또한 사전에 당해 사업시행자 등 관련 기관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FOOTNOTE]]]2[[[FOOTNOTE]]] 끝.
연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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