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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재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4450 국가유공자재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1041 ○○마을 203-703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5.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6. 3. 25. 육군에 입대한 후 월남전에 참전하여 "우 완관절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1969. 6. 27. 전역하였고 2001. 8. 30.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6급1항125호의 판정을 받았으나, 1999. 1. 15.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2001. 9. 21. 법적용 배제자로 결정된 자로서, 청구인이 법배제 범죄의 형기 종료가 3년이 경과하였고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는 이유로 2003. 1. 28. 국가유공자재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7. 24. 사기죄로 인한 벌금형(50만원) 등 14회의 범죄경력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2003. 3. 26. 청구인에 국가유공자재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적과의 교전 중에 "우 완관절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국가유공자로 확정되었으나, 한 순간의 실수로 국가유공자배제대상자가 되었으나 죄의 대가를 다 치르고 뉘우치고 신앙생활과 사회봉사활동으로 생활하면서 노모를 모시고 생계를 유지하여야 하는 청구인의 어려운 형편을 감안하여 이 건 선처를 바란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9조제1항제3호 및 제79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98조제3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재등록비대상결정통보,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서울고등법원 판결문(1999. 1. 14.) 범죄경력조회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3. 25. 육군에 입대하여 1969. 6. 27.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월남전에 참전하여 "우 완관절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어 서울○○병원에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2001. 8. 30. 상이등급 6급1항125호의 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1999. 1. 14.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00. 1. 24. 만기 출소를 하여 형 집행이 종료되자 2000. 5.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9. 2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9조 및 동법시행령 제98조제3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구인의 범죄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법적용대상의 배제결정을 하였다. (라) 인천지방경찰청장이 2003. 2. 9.자로 발급한 범죄경력조회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9. 2. 17. 서울형사지방법원으로부터 절도죄로 징역 10월형 등 14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것으로, 인천지방검찰청○○지청장이 2003. 2. 20.자로 발급한 사건처분결과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기죄로 2001. 7. 24. 벌금 5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은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2003. 1. 28. 국가유공자재등록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3. 18. 청구인이 법 배제 범죄의 형기 종료 후 3년이 경과하고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의 뉘우침의 정도가 현저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2001. 7. 24. 사기죄로 인한 벌금형(50만원)의 범죄 등 14회의 범죄경력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법제79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법적용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3.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가 형법상의 강간, 사회보호법 제5조 및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폭력 등의 죄를 범하고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형이 확정된 자의 경우에는 동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받아 다시 동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하여 보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1999. 1. 14.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00. 1. 24. 만기 출소를 하여 형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03. 3. 18. 국가유공자재등록 신청을 한 사실은 확인되나, 인천지방검찰청○○지청장이 2003. 2. 20.자로 발급한 사건처분결과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기죄로 2001. 7. 24. 벌금 5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은 사실, 청구인의 범죄경력이 14회로 확인되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법 제79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법적용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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