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명칭의 의미
요지
‘동일’하다는 것은 외형적으로 다르거나 차이가 없이 똑같다는 것을 의미 하는 것으로서 문언 그대로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하여 주무관청이 확대해석 하여 그 의미상의 동일성이나 유사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음
해석례 전문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 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경우 에 한해 설립을 허가할 수 있음. 그런데 동일한 명칭에 있어 ‘동일’이 명칭이 완전히 똑같은 경우만을 의미하는지[[[FOOTNOTE]]]1[[[FOOTNOTE]]], 완전히 같지는 않더라도 상당한 수준 의 유사성을 보이는 경우까지 포함하는지가 문제되는 사안임. 법령 해석에 있어서는 문언적 해석을 원칙으로 하고 입법 취지 등을 고려 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은 추가적으로 쓰이는 것이므로[[[FOOTNOTE]]]2[[[FOOTNOTE]]], ‘동일한 명칭’에 대한 문언적 해석이 명확하다면 이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는 과거 유사 사안에 대한 법령해석[[[FOOTNOTE]]]3[[[FOOTNOTE]]]에서, 법인설립 허가 기준에 있어 ‘동일’하다는 것은 외형적으로 다르거나 차이가 없이 똑같 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문언 그대로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하여 주무관 청이 확대해석하여 그 의미상의 동일성이나 유사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해석한 바 있음.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에도 상기 법제처 해석례를 참조하여 업무를 추진하 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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