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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일부를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요지

「군인사법」 제48조 제3항 제4호에 의하면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여군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어 필요한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FOOTNOTE]]]1[[[FOOTNOTE]]], 「군인사법 시행령」 제54조의3에 의하면 해당 군인이 원하는 경우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국방 모성보호제도 운영 훈령」 제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휴직에 대하여 「군인사법」 제48조 제3항 제4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국방 모성보호제도 운영 훈령」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육아휴직 군인의 인사발령사항을 ‘인사명령서’에 기재하는 경우 휴직사유에 양육 대상 자녀(예시 : “첫째 자녀” 혹은 “둘째 자녀” 등)를 명확하게 적어야 하고, 「국방 모성보호제도 운영 훈령」 제6조에 의하면 육아휴직을 신청 또는 재신청하려는 군인은 해당직위에 대한 적기 결원보충을 위하여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의 90일 전까지 인사계통으로 각 군 본부에 그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기한 내 미신청시에는 소속 부대(서)장의 건의에 따라 장관급 부대의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일부를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으로 변경하는 것은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기간 변경 또는 일부 철회와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재신청이라고 할 것임. 「군인사법 시행령」 제54조의3은 해당 군인이 원하는 경우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점, 「국방 모성보호제도 운영 훈령」 제5조 제2항이 인사명령서의 휴직사유에 양육 대상 자녀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적도록 하고 있는 점, 해군규정 제1663호 현역복무규정 제28조도 육아휴직의 기간 변경을 인정하고 있는 점 [[[FOOTNOTE]]]2[[[FOOTNOTE]]], 육아휴직의 기간 변경과 재신청의 경우 신청기한이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준수할 수 없는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걸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FOOTNOTE]]]3[[[FOOTNOTE]]],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일부 철회를 인정하여도 대상자의 신뢰보호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모성보호와 국방 인력의 군과 가정생활 양립 여건 조성이라는 육아휴직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각각의 휴직에 대하여 「군인사법」 제48조 제3항 제4호의 요건이 충족되고, 재신청에 대하여 신청기한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소속 부대(서)장의 건의에 따라 장관급 부대의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다면,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일부를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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