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전역자의 상이연금청구
요지
군인사법상 심신장애전역이 아닌 만기전역으로 전역한 자라 할지라도 상이연금 청구에 필요한 다른 요건을 갖추고 있고, 군인연금법 및 동법 시행령상 제한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상이연금을 청구할 수 있음.
해석례 전문
가. 군인연금법 제23조(상이연금) 제1항에서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상이연금을 지급한다.”라고 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46조(상이연금의 청구)에서 “법 제23조 또는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연금 또는 퇴직수당을 받고자 하는 자는 상이연금청구서를 그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참모총장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조사·확인한 후 그 소속하였던 부대의 장이 발행하는 폐질경위조사서를 첨부하여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 바, 상이연금이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전역하는 군인의 생활안정 및 복리향상을 위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함. 나. 문제는 상이연금의 청구하려면 반드시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심신장애전역을 한 경우이어야 하는지 여부인 바, 이에 대하여 “..상이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는 첫째로 폐질원인이 공무집행중이거나 그와 관련된 질병 또는 부상이어야 하며, 둘째로 폐질상태로 인하여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1호의 원에 의하지 아니한 전역에 해당되는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입법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견해가 있음. [[[FOOTNOTE]]]1[[[FOOTNOTE]]] 그러나 첫째, 전역의 형태를 ‘심신장애전역’으로만 제한할 경우 군인연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정한 법 제8조(시효)의 취지가 몰각되는 점, 둘째, 위 법령해석의 전제가 된 사안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고 강제 전역된 경우로 만기전역한 자가 복무당시 구타로 인하여 입은 정신장애에 대한 공상이 뒤늦게 인정된 경우인 본 사안과 전제가 다를 뿐 아니라 위 법령해석을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청구인이 심신장애전역 이외의 방법으로 전역을 함에 있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단지 심신장애전역절차를 밟지 않았음을 이유로 상이연금의 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점, 셋째, 원에 의한 전역 이후에라도 군병원의 의무심사를 거쳐 장애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체장애등급을 받은 이상 원칙적으로 장애보상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본 판례의 취지 [[[FOOTNOTE]]]2[[[FOOTNOTE]]] 등을 고려할 때 원에 의한 전역을 한 이후에 뒤늦게 군복무중 발생한 심신장애를 이유로 상인연금을 청구한 경우라도, 상이연금 청구에 필요한 다른 요건을 갖추고 있고 군인연금법 및 동법 시행령상 제한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상이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다. 이에 대하여 ‘군인은 항상 전투에 대비하여 육체적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행 군인사법령상 질병이나 부상이 있는 군인은 즉시 상부에 보고되고 이후 심사 결과에 따라 강제 전역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이와 같이 규정에 반한 행동을 한 자에게도 상이연금의 혜택을 줌으로써 오히려 질병이나 부상을 보고하는 등 규정에 따라 행동한 자에게 상대적 불이익을 주게 되므로 상이연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러한 해석은 오히려 심신장애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으나 소멸시효의 완성 이전에 상이연금을 청구하는 선의의 권리행사자의 정당한 권리까지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부당한 해석임. 라. 다만 정기 신체검사의 내실화로 심신장애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궁극적으로 관련규정 및 제도의 정비를 통해 한편으로는 상이연금의 부당한 청구를 사전에 방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선의의 청구권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끝.
연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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