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망자를 대리한 연금 소급 청구 가부
해석례 전문
이미 사망한 자는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타인이 이미 사망한 권리능력이 없는 자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없음. 따라서 군인연금법상으로도 유족이 이미 사망한 연금수급권자를 대리하여 군인의 전역 다음 달부터 사망 시까지의 연금을 소급하여 신청할 수는 없으며(군인이 군인연금법상 급여를 청구하고 급여수급 전에 사망한 경우라면, 퇴역연금·퇴직일시금 등 구체적 권리가 발생 [[[FOOTNOTE]]]1[[[FOOTNOTE]]] 하여 민법규정에 의한 상속이 문제될 수 있을 것이나, 질의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군인연금수급권자가 급여를 청구하지 못하고 사망한 이상 유족연금으로 승계되어 그 유족은 군인연금법 제2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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