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복지제도 관리운영대행기관과의 약정 관련
요지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동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관리운영대행계약서의 형식을 취하여야 함 나.원칙적으로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나,개정 전 법령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2282호,2010.7.21.)」제26조 및 부칙 제7조에 따라 ’15.12.31.까지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음.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2282호, 2010.7.21.)」부칙 제7조 경과조치규정에 근거한 군인공제회와의 수의계약 체결 시 관리운영대행계약 기간 연장은 합의를 통해 정할 수 있음.
해석례 전문
가.맞춤형복지제도 관리운영을 위탁함에 있어 계약서 형식을 취하여야 하는지 여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은 계약체결방법 (경쟁계약인지,수의계약인지)과 상관없이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하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FOOTNOTE]]]1[[[FOOTNOTE]]]”고 정하고 있으며,동법 시행 규칙 제49조에서는 계약서 서식을 정하고 있음. 맞춤형복지제도 관리운영대행위탁계약은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국방부가 맞춤형복지제도 관리운영대행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나.맞춤형복지제도 관리운영대행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반드시 공개경쟁 입찰로 해야 되는지 여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원칙으로 하되,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음.[[[FOOTNOTE]]]2[[[FOOTNOTE]]] ① 법 제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라목 (생략)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 마목에서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라고 정하고 있음. 같은 항 마목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 관하여,법제처는 국가사업의 수탁 또는 대행기관으로서 다른 법령에 그 기관의 명칭이 명시된 기관만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음(법제처 07-044,2007.3.23.). 군인공제회가 법제처에서 말하는 “다른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2조 제1항에서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재정 부담 능력,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책임능력과 공신력,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기관의 명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군인공제회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5호 마목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관리대행약정서에 따라 관리대행위탁을 받은 기관일 뿐인 바,현행 규정상으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없다고 사료됨. 그러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2282호,2010.7.21.)」부칙 제7조 제1항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6조 제1항 제6호 라목에 따른 새마을공장 또는 같은 항 제8호 다목[[[FOOTNOTE]]]3[[[FOOTNOTE]]]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인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새마을공장 또는 법인이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체결한 수의계약금액 합산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평균으로 환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하여,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한 수의계약 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를 두고 있음. 한편, 군인공제회는「군인공제회법」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 사업”의 일환으로서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스템 관리 등에 관하여 관리대행업무를 하고 있었는 바,이는 개정 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2282호, 2010. 7. 21.)」제26조 제1항 제8호 다목의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용역계약을 하는 경우”에 해당함. 따라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2282호,2010.7.21.)」부칙 제7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15.1.1.부터 ’15.12.31.까지 국방부와 군인공제회간에 체결한 수의계약금액 합산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평균으로 환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현재 관리운영대행기관인 군인공제회와의 약정기간 연장 가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2282호, 2010.7.21.)」부칙 제7조의 “’15.1.1.부터 ’15.12.31.까지”는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과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방부는 군인공제회와 ’15.12.31.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다만,부칙에서는 수의계약만료일에 대한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이와 같이 계약만료일을 별도로 지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특성에 따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기타 예산·회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계약의 양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2282호,2010.7.21.)」부칙 제7조 경과조치규정에 근거한 군인공제회와의 수의계약 체결 시 관리운영대행계약 기간 연장(계약만료일)에 관하여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정할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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