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명예전역수당 산정시 연령정년 또는 계급정년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지
본건은 군인사법 제8조 제4항 및 육방침 제38호에 의하여 계급정년이 6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어 단축된 계급정년에 의하여 ’03. 5. 31. 자로 전역하게 된 소장에 대해,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연령정년은 같은 해 8. 31.이고, 본래의 계급정년은 ’04. 5. 31.인 경우에, 동법 제53조의 2 제3항에서 명예전역수당에 적용하여야 할 동법 제8조 제1항의 정년은 연령정년인지 계급정년인지 여부가 문제됨. 군인사법 제53조의 2 제3항에서 적용되어야 할 동법 제8조 제1항 상의 정년이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이 상이할 경우에 대해서는 동법 제53조의2 제4항 및 대통령령인 군인명예전역수당지급규정 제2조 제3항에서 “정년잔여기간의 계산은 현역정년 중 먼저 도래하는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정년이 상이할 경우 먼저 도래하는 정년을 기준으로 하여 명예전역수당지급액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본건 사안의 경우 연령정년 일자는 ’03. 8. 31.이고 본래의 소장계급 정년 일자는 ’04. 5. 31.이므로 위 군인명예전역수당지급규정 제2조 제3항에 의해서 먼저 도래하는 연령정년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명예전역수당을 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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